2025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및 계산방법, 2025년 변경사항, 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까지 전부 정리한 글입니다. 정부는 실직자에게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인 ‘실업급여’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2025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공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바로 해보세요. 아래에 제가 계산식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저처럼 일일히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결과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위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 로그인한뒤 조회하시면 됩니다.(간편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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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인터넷상담, 채팅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전화, 인터넷, 채팅,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하실 수 있어요.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유료)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서비스 절차
- 1350으로 전화 연결
- ARS에서 상담 분야 선택(예: 실업급여)
- 상담원 연결하여 음성 상담 진행
빠른 인터넷 상담
100자 이내로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 이용 가능시간: 9시~18시/토일 공휴일 제외
- 처리기한: 8근무시간(만약 오후 4시에 접수하면 다음날 오후 4시 안에 답변이 달립니다)
인터넷상담 신청
카카오톡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상담사가 질문에 대해 실제로 답변해주는 채팅상담 서비스에요.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
채팅상담 신청
2025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하한액(최소)과 상한액(최대)이 정해져 있어요.
- 하한액
- 1일 금액: 64,192원
- 월 예상 금액: 약 1,925,760원
- 상한액
- 1일 금액: 66,000원
- 월 예상 금액: 약 198만원
※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따로 떼지 않고 이 금액 그대로 지급 돼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x 60%
실업급여에서 하루 실업급여액을 계산할때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690만원(월급 230만원)
- 총 일수: 92일(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를 의미. 예를 들어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총 92일임. 이는 달력기준의 일수이며 주말 및 휴일 등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며 날짜상 총일수 기준. )
→ 위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평균 임금: 75만원
→ 하루 실업급여: 약 48,000원
→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4,192원 적용
계산기 이용
실업급여 신청 요약(아래에 상세한 방법 있음)
첫째, 고용24 접속해 구직신청한뒤 온라인 교육 수강
둘째, 재직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미리 말하기
셋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넷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한뒤 창구에 인정신청서+신분증을 내고 접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이직확인서 발급 확인(회사에 요청)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선택시 조회 가능하며, 조회가 안되면 회사에 다시 요청해야함
고용24 접속
회사도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니 겁내지 마세요! 이직확인서 들어왔는지 조회해보시고 안들어왔으면 재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란 해당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증명서)
2. 구직신청 등록
- 고용24 채용정보 – 구직신청 선택한뒤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 구직인증번호가 발급되며,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따로 기억해둬야 고용센터 갔을때 이용할 수 있음
3.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듣기(실업급여-수급자격)
- 처음 하는 경우 구직신청하면 바로 옆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7일이내 필수 수강
- 수료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및 센터 방문 예약한 다음 방문해도됨
- 인정신청서: 본인 인적사항 및 재직한 회사 등 기재
- 고용24 홈페이지 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선택한뒤 작성.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 작성했어요’ 라고 말하면 됨.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반영)
- 14일 내 꼭 방문해야 함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5. 1차 실업인정일 안내문 받기
- 종이에 안내된 날짜에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현장교육 들어야함. 해당 날에 심사 승인여부 및 승인되는 경우 해당 일자 기점으로 실업급여 지급 시작
6. 실업인정 받기
-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7. 실업급여 수령
- 지급일마다 계좌로 입금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다시 일자리를 구할 동안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건 아니며 다음 3가지 조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실업급여 조건 3가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상용직(정규직, 계약직) :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예시)
- 송씨(35세) / 1년 2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조건 충족
- 조씨(23세) /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 조건 불충족
비자발적 퇴사
내가 회사 사정때문에 그만뒀는지가 핵심이빈다. 다음과 같은 사유일 경우 인정돼요.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사업장 폐업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중일것
실업급여는 ‘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에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지급이 돼요. 4주 간격으로(28일)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 받습니다.
실업인정 받는 방법 예시:
- 입사지원서 제출
- 면접 참여
- 고용센터 특강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수강 등
실업급여 지급 회차 예시
하루 실업급여 65,000원 기준/총 120일 지급 대상자
- 1회차 – 인정일수 12일 – 1일 금액 65,000원 – 78만원
- 2회차 – 인정일수 28일 – 1일 금액 65,000원 – 182만원
- 3회차 – 인정일수 28일 – 1일 금액 65,000원 – 182만원
- 4회차 – 인정일수 28일 – 1일 금액 65,000원 – 182만원
- 5회차 – 인정일수 24일 – 1일 금액 65,000원 – 156만원
- 합계 – 인정일수 120일 : 총 780만원
첫번째 회차는(1회차) 신청일(수급자격 인정일 다음날)과 실업인정일 사이 기간만 계산되므로 다른 회차보다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박씨는 7월 1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구요.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을 2주 뒤인 7월 13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7월2일 ~7월 13일까지 총 12일 인정. 하루 65000원 x 12일 = 78만원이구요. 그래서 1차는 4주(28일)를 전부 채운 회차보다 금액이 훨씬 적어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예시)
- 김과장(54세/가입기간 11년): 270일 수급
- 최사원(28세/가입기간 2년): 150일 수급
실업인정 방식(출석/온라인)
- 일반수급자: 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 출석 필수이며, 그 외에는 온라인 출석 가능
- 2차, 3차, 5차, 6차, 7차 등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각 차수별로 구직활동 등 실적 필요
- 반복수급자: 모든 실업인정일 출석 필수
- 매 회차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구직활동 기준이 더 엄격함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하면 되며, 그 외에는 인터넷 출석 가능
-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 인정 확대
- 실업인정 주기는 보통 4주(28일) 간격이지만, 반복수급자는 3차까지 2주 간격이 적용됨
- 온라인특강: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총 3회 인정(1차 집체교육은 포함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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