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소송 말썽이네요(착공,완공시기,높이)

청라시티타워는 인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랜드마크가 탄생할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십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절차가 계속 지연되기도 했고, 지금은 LH측과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발생 및 여러 문제점이 있어 속도를 못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사정이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청라시티타워 기본 정보




 

▲위치: 청라호수공원

▲부지 면적: 3.3만m2

▲높이: 448m

▲규모: 지하2층~지상 최고 30층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국내 최고층의 전망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타워 555m 보다는 낮게 설계되었지만, 호텔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등이 같이 조성되지 않는 단독 전망용 건물로만 봤을때는 가장 높은 타워라고 해요. 

전망 타워 말고도 각종 복합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라 숙원사업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3천억으로 건립하는 것이며, 사실상 추진자체는 2006년부터 되어왔으나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진척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죠. 

초기만해도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생긴다면서 떠들썩했고, 이때문에 청라로 입주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요. 

지금까지 16년이 경과하도록 빈 부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하기로는 민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타워를 건설한 후에 다른 복합시설은 직접 투자금을 넣어 공사를 한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한 다음(소유권 넘김) 약 50년간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려고 했다고 해요. 

지금은 LH vs 민자사업자간에 소송하고 있는 중이며 소송을 하고 있어도 공사는 그와 상관없이 추진한다는것이 LH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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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단계




 

LH는 2016년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자로 선정한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토지주인은 LH이며 사업시행자 (주)청라가 그위에 건물을 세우는 식인데요. 

시공사 선정이 몇차례 유찰되면서 2022년 2월 마침내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주)청라는 공사비 등에 대해서 포스코건설과 논의 끝낸후에 2022년 7월경 최대보증금액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동안 공사비가 5700억 가량으로 치솟으면서 추가된 비용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vs (주)청라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LH vs 민간사업자 갈등




 

LH측은 일단 공사비 상한 금액을 정해놓는 최대보증금액 계약부터 하고, 착공에 먼저 들어간다음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하여 협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인 (주) 청라는 공사비 인상금액에 대해서 확실히 부담할 주체를 정한다음에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할경우 향후 위험요소가 높다고 생각한것인데요. 

이후 LH측은 이렇게 되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계획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LH의 사업 방식 전면 변경

(주)청라와의 계약을 해지한다음 2023년 5월 LH와 인천시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어요. 

앞으로는 따로 사업시행자를 정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한뒤(자체 예산 활용) 인천자유구역청에서 그 관리/운영을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될경우 완공시기는 2030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상황




 

지난해 11월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 목적으로 용역에 착수했어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과거 시행자였던 (주)청라에 200억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액은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 불어날 수 잇다고 하네요.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른데요. 

(주)청라는 기본설계 오류가 사업이 지연된 근본적인 오류라고 말하고 있지만, LH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소송 진행과는 관계없이 절차는 순차적으로 밟고있는 정이며 2030년 완공을 위해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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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민간사업자 갈등 상세내용

(주)청라 입장-기본설계 오류 때문이다




 

민자인 (주)청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한 기본설계 대로 청라시티타워 실시설계 진행 및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기업에 공탄성 테스트를 의뢰했는데 설계대로 지을경우 타워가 붕괴될 수 있다고해서 외부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재설계를 진행했다는 거죠. 

*공탄성 실험: 바람이 건축물 외벽에 작용하는 하중과 진동 등에 받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것

이 내용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청라에서 이미 같이 알고있는 내용이며, 재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워부분 공사비가 당초 3200억에서 4410억으로 인상되었으며, 그중 221억을 민자가 대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요. 

그러나 LH측이 시공사를 변경을 얘기하면서 주도한 시공사 재공모 과정에서 공사비가 5682억까지 오르면서 갈등이 시작된겁니다. 

기존 우선협상자 포스코이앤씨가 적정공사비 4500억을 제안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당시 공모해 공사비를 재산정하자고 했고, 결국 LH주도하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됐지만 제안공사비가 5682억까지 상승한것이죠. 

그러다보니 상승한 공사비에 대하여 누가 부담하느냐는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LH에서는 선착공한뒤 논의를 하자

(주)청라는 공사비 부담문제 합의 끝내고 착공하자

이러한 이견 발생으로 결국 양측 협약 해지되었습니다. 

 

LH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




 

LH측에서 해지 통보한다음 (주)청라에서 LH를 상대로 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걸었어요. 

LH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사업 협약과 함께 사업비 분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주)청라 측은 사실상 사업이 지연된 이유 자체가 LH의 기본설계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하였으며 사실 이 협약에 의하면 타워부분 공사비 분담을 LH에서 해야함에도 불구, 오히려 (주)청라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계약을 부당하게 깼다는 것이죠. 

반면 LH에서는 (주)청라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 미뤄오면서 손해가 커졌다며 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업 책임요소가 상대방에 있다면서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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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행상황 예측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청라시티타워 사업방향도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앞에서 밝힌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인천경제청과 맺은 협약 내용대로 공사비를 확정한뒤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준공시기는 203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착공 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송문제 말고도 공사비 갈등 문제가 남아있어 일단 공사비 산정 해결 및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시공사 선정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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