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납부시기 부과기준 총정리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빌딩 등 부동산에 부과되며, 주택 및 준주택은 제외됩니다. 부과는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도로 이용에 따라서 점용면적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요. 사용전 미리 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하며, 미납시에는 벌금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 이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가 사실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소개: 도로 이용에 따른 부과

도로 특정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으로, 일종의 도로 사용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한 월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도로점용료 개요

이는 특정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행로를 지나가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차도에서 보행로를 통과해 진입해야 하죠. 이때 보행로를 사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을 점용료라고 하며, 이를 위해선 건물을 매입한 뒤 구청에 신고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과 대상

일반적으로 상가,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에 부과되는 도로 이용료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 등 일반 주거용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아요.

상가 및 빌딩에 대한 도로점용료

이러한 시설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 이용시 점용료가 부과돼요. 근린생활시설과 지산 등의 업무시설, 종교시설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및 준주택 예외

주택, 주거용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거지역의 경우 상업적 목적보다는 주민 생활을 위한 거주지로 인식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준주택은 주로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관 등을 의미해요.

 

부과기간

도로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는 3월에 발송되며, 사용료와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방법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x 공시가격(토지가) x 점용비율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특정 상가의 주차장 입구로 사용되는 보행로의 면적이 10m2이고, 해당 지역의 토지 공시가격이 7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도로 점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m2 x 7,000,000원 x 0.02 = 140만원(1년)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해당 보행로를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점용면적

도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면적을 나타내요. 예를들어, 특정 상가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사용되는 보행로 부분의 면적이 점용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토지가)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 공시가격을 나타내요. 즉, 해당 도로나 지역의 토지에 대한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점용비율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인도라면 0.02를 사용합니다.

 





 

허가없이 도로점용시 발생하는일

변상금이 부과되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받고 요금을 납부한뒤 도로점용을 해야 합니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로인해 주차장 진출입이 불법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점용료 임차인 부과 맞는말?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책임

원래는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소유자는 부동산이 상가 또는 빌딩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로 이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해요.

임차인의 납부 여부

그러나 임차인과 소유주간의 임대차 계약서에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면, 점용료 납부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주가 직접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소유주와 임차인이 협의한 경우에 안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납부 주체는 대부분 소유자에게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및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와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신청기간확인

건물매입 후 한달이내에 구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와 면적, 기간, 점용물 구조, 공사 방법, 시기, 도로 복구 방법등을 기록해야 해요.

필요서류 준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치도등이 필요하며 추가서류를 더 제출해야 할수도 있어요.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지정된 기간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이나 민원우편등의 방법이 있어요.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약 1천원 정도입니다.

허가확인 및 사용

구청에서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후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허가가 나면 해당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및 결론

도로점용을 허가없이 하는것은 불법이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은후 도로를 사용해야 해요.

각 지역별로 규정 및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구청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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