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은 은근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후다닥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보료 산정기준 등 전체적인 내용 한번 훑어보신뒤 계산기의 도움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앞서 소득, 재산 등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계산 기준을 알아야 해요.
상세한 소득/재산 기준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구요.
소득/재산기준
공단이 계산하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재산에는 전월세도 포함) 기준으로 각 점수를 합쳐서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식입니다.
v 다만 전월세에 물리는 건보료 인하 검토중
v 자동차 재산조건에서 빠짐
v 재산 기본 공제금액 1억으로 확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지자체 최근 소득, 재산자료 확보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11월분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지난해 총소득과(배당과 이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올해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싹 계산을 한다음 새로 부과합니다.
올해 소득말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까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그 소득자료가 공단으로 10월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v 계산 핵심: 작년 소득 + 올해 재산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재산을 전부 합해서 부과해요.
앞서 언급했듯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매년 11월에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기준으로 매년 다시 정해집니다.
v 따라서 매년 12월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새로 정해진 건강보험료에요.
v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각각 따로 계산한다음 2개를 합해주면 됩니다. 그런다음 2025년 건강보험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주면 끝이에요.
v 매년 각 점수당 금액을 고지하고 있어요. (2025년 점수당 금액 208.4원)
건보료 산정시 소득/재산기준은 위에 공유해 드렸지만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꼭 위의 ‘산정기준’에서 보고 오셔요)
건보료 계산방법
아래에서 말하는 ‘소득월액’은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걸 말해요. 예를 들어 1200만원이 연간소득이면 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보료 계산법(한달 소득 0~28만원 이하)
: 최저보험료인 19780원 적용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넘는 세대 건보료 계산 방법(한달소득 28만원 초과)
:한달소득에 7.09를 곱해주면됨(예시: 소득이 30만원이면 30만원x7.09)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2025년 7.0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밑에서 소득+재산점수 계산해서 계산식에 집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모의계산 계산식으로 간단히 해결하셔요. 아래에 계산기도 공유해드릴 겁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 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한 종합소득이 기준입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적용, 근로/연금소득: 50% 적용
(사업하면서 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은 전부 반영, 근로소득(월급)은 50% 반영된다는 뜻)
- 다만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에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 배제합니다.
-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보료 대상으로 안들어갑니다.(800만원 나오면 아예 소득 없는걸로 쳐줌)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해당,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은 소득으로 안들어갑니다.(지난해 받은 합계액으로 계산)
v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월소득액 28만원 이하) 건보료 하한액 19780원 납부(335만원을 버는 사람과 5만원을 버는 사람 모두 제일 싼 19780원만 내면됨)
v 건보료 상한액: 900만 8340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 재산
재산등급별 점수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재산등급은 총 60등급. 최저1등급 22점부터(450만원) 60등급 2341점(77.8억)까지임)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5년 기준 208.4원입니다.
재산 점수는 모든 재산 합한 금액을 총 60개 등급으로 분리해서 각 등급별로 너는 몇점이야 하고 점수를 주는거에요.
v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땅,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v 전월세 보증금에도 부과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매달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다음, 합해서 보증금으로 정해 부과합니다.
v 재산은 기본공제 1억 해줍니다
v 재산금액은 무조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적용합니다.(매년 6월 1일 공시되는 공시가 x 공정가액비율 곱한 값이 과세표준금액)
공시가 확인하기
23~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69%이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여기에 곱해줍니다.
위 공시가 확인 사이트에서 내가 가진 부동산 공시가 확인한뒤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해주셔도 되고, 재산세 부과내역에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와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
- 공정시장 가액비율
- 1가구 1주택
- 공시가 3억이하: 43%
- 3억초과~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2주택 이상: 60%, 토지/건물은 70%를 곱해줌
- 1가구 1주택
계산 예시
v 1주택자이고 집 시세가 5억이면 5억 x 69% x 44%가 계산식이므로 1억 518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으로 나옵니다.(그냥 재산세 부과내역 발급해봐도 됩니다)
v 1주택자이고 10억짜리 집 갖고 있다면, 과세표준금액은 3억 1050만원입니다. (10억 x 69% x 45%)
v 같은 10억짜리 집이어도 2주택자인 경우 4.14억으로 과세표준금액 상승
v 토지, 건물로 계산하면 4.83억 적용
재산 최종 계산
v 재산은 1억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의 계산으로부터 도출된 과세표준금액이 3억이라면(또는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해보니 3억이라면), 1억을 뺀 2억만 내 재산으로 잡혀요. 2억에 해당하는 점수를 재산등급표를 보고 찾아볼게요.
재산등급표를 보면 2억에 해당하는 재산점수가 586점이라고 나옵니다.
소득+재산점수 최종 합계
위에서 구한 소득점수+재산점수 합한다음 2025년 점수당 금액인 208.4을 곱해주면 돼요.
예시
제 소득이 500만원이고, 재산 과세표준 금액이 3억입니다.
소득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액이 416,666원 나오는데요.
소득점수: 416666원 x 7.09%(0.0709) = 29,541원
재산점수: 586점 * 208.4 = 122,122원
소득+재산점수 합산 = 15만 1663원
따라서 1년 소득이 500만원인 제 지역 건보료는 15만 1663원 정도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매달 내는 보험료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말고도 장기요양 보험료를 같이내야 하잖아요. 최종 계산한 건보료에 곱하기 0.1295를 해주면(12.95%)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나옵니다.
위의금액 15만 1663 x 0.1295 = 19640원으로, 위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 매달 17만원 정도를 최종 건강보험료로 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건보료 계산기 이용하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의 설명들이 도움이 되니까 계산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해야 쉽다는점!
계산기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세요.
건보료 계산기 사용법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자가진단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가족이 있다면 나는 건강보험료 0원 내고 의료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체크만 하면 결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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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법
직장 다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 폭탄 나올까봐 무서우시죠. 건보료 줄이는 방법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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