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과 재산별로 각각 정리한 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내용만 숙지해 놓으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v 본래 전년소득 기준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 현재소득을 기준으로해서 부과하게 됩니다.(만약 현재 수익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고객센터 통해서 조정 요청할 수 있음)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 등
-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없는셈 쳐줍니다.(500만원, 800만원, 900만원 나와봤자 소득으로 안들어간다는 뜻)
- 소득은 부부 합산금액으로 부과됩니다.
v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으로 들어가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v 건강보험료 산정시 공적연금의 50%를 반영
v 피부양자 조건 판단시에는 공적연금의 100%를 반영
재산 기준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재산기준에서 자동차는 제외되었습니다(4천만원 넘는 자동차라고 해도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짐).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지역가입자는 재산 포함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요..
공단이 계산하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재산에는 전월세도 포함) 기준으로 각 점수를 합쳐서 세대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v 다만 전월세에 물리는 건보료 인하 검토중
v 자동차 재산조건에서 빠짐
v 재산 기본 공제금액 1억으로 확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지자체 최근 소득, 재산자료 확보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11월분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지난해 총소득과(배당과 이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올해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싹 계산을 한다음 새로 부과합니다.
v 따라서 매년 12월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새로 정해진 건강보험료에요.
올해 소득말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까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그 소득자료가 공단으로 10월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v 계산 핵심: 작년 소득 + 올해 재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 잘 다니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아래 방법 이용해서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리러 가기
계산기 이용방법
- 2024~2025년 기준 동일해서 지난해 작성한 내용이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 자녀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0원 내고 의료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되니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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