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 2025년 신청일이 다가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도 부르며, 현재 경기도 외 서울시와 경남, 울산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오늘은 경기도 위주로 포스팅하였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1분컷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은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수당 바로 신청
부, 모 등 실제 양육자가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한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2025년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포함)이나 사회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에게 돌봄 비용으로 최대 한달에 60만원까지를 지급하는것을 말해요.
현재 손주돌봄수당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18개 시군은 아래와 같아요.
- 성남
- 화성
- 안양
- 파주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오산
- 양주
- 구리
- 안성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 양육자(부나 모)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이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현재 맞벌이 중이라 양육이 힘든 가정
- 소득제한 없음
- 아동 조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지원 예외: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이웃 주민 조건: 아동과 같은 동에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거주
손주돌봄수당 지원금액
- 매월 40시간이상 아동을 돌봤을 때 기준
- 1명: 30만원
- 2명: 40만원
- 3명: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시 조력자 2명이 같이 돌봐야 함
- 손주돌봄수당 조력자는 일정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 필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2025년)
- 2월3일~5월10일까지 신청 가능
- 매달 1~10일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