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함께 신속지급/확인지급 대상자를 각각 정리한 글입니다. 더불어 접수기간과 지원대상, 증빙 방법 등을 같이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는 접수기간 2월 17일부터 열립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배달비)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신속지급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사이트는 2월 17일 개설됩니다. 그전에는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주세요.
택배 배달비 30만원 신청
- 홀짝제 적용: 2월 17일 홀수 번호(사업자번호 맨 끝자리) 신청, 2월 18일 짝수 번호 신청
- 2월 19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 후 30만원 미만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12월까지 누적 배달비 실적 확인한 후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됨(별도 신청 필요 없음)
신속지급 대상자
- 인터넷 신청이나 증빙자료 등록하는것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음
- 6개 배달플랫폼과 연계해서 배달비 자료 연계하는 시스템
- 신속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 올해 3월말까지 준비하여 4월 신청 접수 받을 예정
- 직접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회사 이용하지 않고 업체 대표나 소속 직원이 직접 배송 및 배달을 진행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상임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해 증빙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
배달비나 택배비로 사용했다는것을 증빙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직접 배달 및 배송하는 경우
택배비나 배달비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견을 청취한뒤 지급 방법을 마련할 예정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수 경기가 워낙 안좋은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 등도 인상되다보니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에요.
대상자가 되는 경우 1회성으로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접수기간
- 신속지급: 25.2.17 접수 시작
- 확인지급: 4월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대상
- 23년이나 24년 연 매출이 1억 400억 이하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존재해야함
- 1회성으로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중이어야 함
- 한명당 사업체 1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배달 및 택배 업종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배달비 택배비 증빙 방법
- 중기부와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와 mou를 맺고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배달비와 택배비 모두 지난해 실적 및 예전 자료 보관이 안되어 있거나 확인이 힘들 수 있어 올해 실적까지 포괄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