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수라는 생각 갈수록 하게 되네요. 주식 배당 어느정도 금액 이상 넘어가면 세금 너무 많이들 내고 계시죠?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고세율을 먹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포함 이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간단히 말해서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자는 거에요.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할수도 있어요.
분리과세 뜻 쉬운설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시
현재 제가 직장인이고 연봉 4천만원, 배당소득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배당이 2천만원 넘었으므로 총 7천만원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배당소득에도 최대 35~45%라는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는 거에요. (아래 종합소득세 세 율 참고)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배당 덜 받고 말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겠죠.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발의 내용 핵심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게 적용하자는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배당소득구간
- 2천만원 이하: 15.4% 적용
- 2천만원 초과~3억 이하: 22% 적용
- 3억 초과: 27.5% 적용
배당성향
단 위의 배당소득별 적용 세율 혜택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투자자한테 무조건 좋은 이유?
배당 많이 받는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세율이 낮아졌으니 배당을 더 주자! 라는 의욕이 생기고, 덕분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몰리는 선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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