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범위 어디까지 가능할까?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최대 장점이죠. 그렇다면 등록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범위
- 직장가입자 배우자(사실혼도 등록 가능)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모 및 조부모) – 함께 거주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 기혼인경우 같이 거주해야 하며, 미혼인 경우 거주여부 상관없이 등재 가능
- 형제, 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것(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이자만 가능)
- 아빠, 엄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형제, 자매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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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 신청(병원비)
지난 3년동안 내 소득보다 과하게 진료비를 냈을경우 전부 환급해줍니다. 그동안 과하게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대상인 경우 바로 나오니까 조회해 보시고 환급 대상자라고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엄마 100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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