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경우,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나눠서 정리한 글입니다. 같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조건
- 적용대상: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부가세 면제 기준: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단, 신고는 필수)
- 부가세 납부 대상: 4800만원 이상부터는 납부 의무 발생
- 일반과세 전환 기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자동 전환
-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이상부터 제한적으로 가능
- 부가세 신고 시기: 연 1회, 매년 1월 25일까지
-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데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기는 해요. 이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분류가 되구요.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다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됨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비용처리(경비처리)는 가능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경우
- 부가세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일때
- 상대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할때(개인 소비자는 불가)
-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 4800만원 이상
-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발행 의무 생김
연매출 6천만원인 디자인 프리랜서는 과세업종+4800만원 초과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B2B 위주로 거래하는 카페의 경우 거래처 요구로 자발적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계산서 발행 가능
발행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소매, 음식점 등
-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때
- 면세 업종: 부가세 면세되는 업종(교육, 의료)은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세액 없는 증빙서)만 발급할 수 있음
연매출 3500만원 나오는 네일샵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계산서 발행 불가함
학원 강사의 경우 면세업종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만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며 비용 처리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거래처에 발급해주면 됨
- 매입세액공제란? 물건살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는 말로,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물건 구입할때 <공급가액 100만 + 부가세 10만> 인데 나중에 물건 구입시 산 부가세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 간이과세자는 이게 안되고 사업 경비로만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보건업,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등 의무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및 10만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해야함
- 소비자가 해달라고 했는데도 발행 안하거나 허위발급시 가산세 나옴(그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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