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근데 회사마음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비록 해당 직원이 계속 재직한다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등이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다만 회사측에서 이에 동의할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생겼을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서 등 각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측에 접수하면 회사에서는 조건 충족이 되는지를 살펴본뒤 가능할경우 중간정산을 해주게 되며,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경우 직원이 계속 재직한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 관련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1. 법령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일하지 않은 미래의 기간에 대해 정산하는것은 아님
  3.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중간정산이 비록 법에 규정된 사유라고 해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것은 아님
    • 즉 회사측이 신청에 동의할때만 가능
  4. 직원이 아니고 회사가 먼저 요구했다고 해도 직원 역시 적극적 명시적 동의를 했을 경우 이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됨
  5. 동일한 회사에 부부가 근무할경우 or 형제가 있을경우 조건을 만족한다면 2명 전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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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 역시 가능하며 동일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집 계약한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후 한달안에 해야함
  • 무주택자 판단은 직원 본인이 판단해야함
    1.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명의 주택이 없다면 가능
    2.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
      1. 현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 매수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or 분양계약서
    2. 신축 주택이라면 건축설계서 or 공사계약서
    3. 등기 후 신청했을 경우
      1. 매수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필요

 





 

2. 무주택 직원이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or 월세보증금을 부담해야 될때

  • 주택매수와는 다르게 재직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음.
  • 전세/월세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한달안에 신청해야함
  • 전세계약기간 연장시에도 중간정산 신청 가능함
  • 다만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불가능
    1.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했을 경우 향후 전입신고를 통해 이 주택에 산다는것을 증명하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맺은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음
  • 필요서류
    1.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잔금 지급한후에 신청할경우
      1. 전세금 or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 영수증 필요
      2. 잔금지급일로부터 한달이내 서류

 





 

3.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때

  • 직원 본인/직원의 배우자/직원 본인 or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60세이상 부모, 20세이하 직계비속 or 동거 입양자, 20세이하 or 60세이하인 형제자매)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며(본인이 의료비 부담해야되는 경우) 요양비용이 직원 연봉의 125/1000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음.
  • 부양가족 범위 판단시 소득수준은 감안하지 않음
  •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정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
  • 입원치료/통원치료/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속함
  • 필요서류
    1. 의사 진단서 or 소견서 or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 병명 및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요양이 완료된 경우
      • 요양종료일 및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 필요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개시결정 받았을 경우

  • 직원이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세서(역산) 5년안에 파산선고 or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5.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or 1주 5시간 변경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세달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해 퇴직금이 줄어든다면 정산 신청이 가능함.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 회사에서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6.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적피해 or 인적피해가 발생했을때

  • 직원이 천재지변을 당해 50%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or 부양가족 사망/실종/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를 당했을때 신청가능.
  • 다만 이때는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이 중요한 이유(회사 입장)

만약 요건없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줬을 경우에는 다시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주더라도 요건에 해당되어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직원이 요청해서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줬다가 요건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온적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정산은 퇴직 전 마지막 세달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때는 어쩔수 없겠지만 그외에는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빨리 정산받으면 받을수록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퇴직금 중간정산 편법/퇴사 처리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 퇴사 후 재입사처리하는 식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편법을 이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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