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40만원 받는법 제외대상 쉽게 정리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것이 맞는데요. 기초연금은 사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2014년 당시 지급액이 월 2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32만 3180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기준연금액이 30만원 기준이며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오릅니다. 

 





 

아래에서 수급자격 및 금액, 모의계산하는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기초연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노후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지만, 아직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다보니 가입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가입을 했다고 해도 기간이 길지 않아서 실제 연금을 수령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때문에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취지로 이와같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이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지자체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인식 및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금액

  • 기초연금액: 23년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기준연금액=323,180원)
  • 아래와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323,180원 지급됩니다.  
    1. 국민연금 안받고 있는경우(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일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or 장애연금 수령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 위와같이 현재는 기초연금액이 32만 3180원인데요. 윤정부가 공약한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미 인상은 확정된 상황인데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매달 기초연금 40만원 수준으로 차례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이를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며,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50년 경에는 국민 3명중 1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할것으로 보여요. 

 





 

기초연금 감액: 아래경우에 해당하면 금액 감소

  • 부부감액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서(줄여서) 제공함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령하는 사람 vs 못하는 사람간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감액(금액을 줄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안받고 있는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일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or 장애연금 수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만 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해당
    • 즉 매달 소득+재산 인정금액이 나라에서 고지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재산 합산액으로 줄세운뒤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고 있어요.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정도로 맞춰지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
    • 이런 금액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챕터 참조) 
  • 선정기준액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로 들어갑니다. 
    • 단독가구일경우 202만원 미만, 부부가구라면 323만 2천원 이하 재산/소득이여야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준들만 봐서는 무슨말인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래 모의계산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글로만 읽는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되고 내가 대략 얼마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근사치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혹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까봐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까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단어의 의미와 기준이 어려운 분들도 고민없이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수급대상인지 여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예상액을 조회하는게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사이트를 이용할경우 소득인정액 추정치와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추정치까지 동시에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 사이트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모바일의 경우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이용해 ‘내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해 설치하시면 되구요. pc라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 가기

(어플과 pc 모두 과정은 동일하므로 어플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

  •   어플을 실행한뒤 메인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pc에서는 바로 로그인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한뒤 바로 모의계산이 시작됩니다. 
    1. 가구유형 선택
      1.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이혼인 경우
      2.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인 경우
    2. 거주지 구분 입력: 만약 배우자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둘중 상위도시를 선택하시면 돼요. 
    3. 소득 입력
      1. 소득은 꼭 월소득을 입력해야 하며,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같이 넣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3개월이상 상시 근로소득을 입력하되, 세전 월소득으로 입력합니다. 
      3.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을 입력하면 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월소득만 입력합니다. 
      4. 그외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공적이전소득: 여러 법령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수당과 연금, 급여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은 입력을 하시면 안되구요. 그외 공적이전소득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6. 무료임차소득: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이상 주택에 살고있을경우 임차료만큼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주택의 자녀지분율과 시가표준액을 적으면 되는데요.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1. 자녀단독소유: 100%
        2. 자녀와 제3자 공동소유: 자녀 지분율만큼 입력
        3.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4. 무료임차소득 적용 금액
          1. 6억: 39만원
          2. 7억: 45.5만원
          3. 8억: 52만원
          4. 9억: 58.5만원
          5. 10억: 65만원
          6. 15억: 97.5만원
          7. 20억: 130만원
          8. 6억짜리 자녀단독소유 집에 거주할경우 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인정됨
      7. 금융재산, 건축물/토지 시가표준액 입력
      8. 임차보증금 입력: 주택, 상가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면서 소유권(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겼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거목적으로 임차한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세요. 
      9. 항공기, 선박, 회원권 시가표준액 입력
        1. 회원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 해당
        2.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음.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함
      10. 자동차 차량가액 입력
        1. ▶차량가액 조회하기
      11. 농지연금, 주택연금의 경우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로, 부채로 산정이 됩니다. 누적수령액을 적어주세요. 
      12. 금융기관 대출금액 입력: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은 제외
      13. 임대보증금 입력: 보유중인 주택,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중인경우 적어주세요. 만약 여러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채만 인정되므로 한채만 입력하면 됩니다. 
      14. 결과보기 클릭
      15.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과 추정 소득인정액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을때는 공적자료 등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 이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참고용으로만 판단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상위 30%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와 배우자

 

▶각 연금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제외 여부 한눈에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 만65세 이상/한국 국적/국내 거주하는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친족은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만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능
  • 신청장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시 신청하는 사람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함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경우, 부부모두가 동의한다면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안한다고 해도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되므로 방문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함
  • 전세/월세 계약서(해당하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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