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한번씩 특별세액감면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가 뭐고 혜택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업종 최저한세 수도권 농특세 등 조건 쉽게 풀어서 정리해볼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아마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 누구나 공감하실텐데요. 매년 법인세 납부 시점 되면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는 중소기업의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일정 비율만큼 깎아주는 정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제도와 중복 안됨)
세액감면 목적
- 중소기업 세금부담 완화: 세금부담을 줄여주면 그로인해 아끼는 자금을 경영에 다시 투자하거나 기업 육성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거에요.
- 지역 균형 발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건
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없어요. 아래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세법상 중소기업 충족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어야 해요. 업종별 매출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이며,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연매출 120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0억 이하 등 각 업종마다 중소기업 기준이 달라요.
대부분 소규모 기업은 기준과 일치하지만, 규모가 넘 크거나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보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대부분 업종은 감면 받는게 가능한데요. 아래의 업종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사행성 오락업(도박장 운영 등), 유흥주점업 등 향락업소,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 술집, 카지노 등 업종과 전문직 감면혜택 제외
- 음식점, 숙박업 역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들어가 감면 혜택 제외
일반적인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대다수 업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업종 전체 확인
기업 규모 및 사업장 위치(소재지)
중소기업이어도 기업 규모(소기업 or 중기업), 사업장 위치별로 혜택은 달라요.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소기업만 감면 받을 수 있고, 규모가 좀 큰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반면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업이어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연매출 50억 이하가 소기업, 제조업은 120억 이하)
- 제조업: 매출 120억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 및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매출 80억 이하
- 도소매업, 출판, 영상 등: 매출 50억 이하
요약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며, 업종도 가능한 경우라면, 규모/위치 조건도 맞는다면 특별세액감면 신청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기간
감면율
감면율이라는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여부), 사업장 위치(수도권/비수도권 여부) 따라서 달라져요.
정부가 수도권보다 지방 등 비수도권에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해주고, 기업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더 큰 폭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차등을 뒀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정해진 감면율 퍼센트는 아래와 같아요.
(위의 ‘그밖의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대부분 감면 대상 업종임)
-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중기업-수도권밖: 75%
- 소기업-수도권: 10%
- 소기업-수도권 밖: 15%
위 표를 보면요. 수도권 밖의 소기업 제조업체일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네요. 반면에 수도권에 위치한 중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0%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소기업만 10%~2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감면기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본래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종료(일몰)되는 제도입니다만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계속 연장해주고 있어요.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다만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 거론중으로, 향후에도 혜택 계속될 확률 높음)
따라서 현재까지는 2025년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연장이 되는 경우 혜택 적용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세액 감면한도
감면가능한 세액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최대 1억까지 세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너무 한곳에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
또 직전 연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줄어든 경우 감소한 인원 한명당 500만원씩 감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작년 직원이 5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감소한 경우, 원래 세액 감면한도는 1억이었지만 5천만원으로 줄어 9500만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한거에요.(500만원x직원1명 감소)
직원 수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한도는 줄어들지 않아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세금을 많이 깎아주다보면 한편으로는 세금을 너무 안내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수도 있죠. 때문에 세법에는 ‘최저한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감면, 공제 등을 받는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최소한의 세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최저한세 규정은 꼭 지켜야 해요.
예시
예를 들어 본래 내야하는 법인세가 1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특별세액감면 30%를 적용받아 3천만원이 줄었고, 따라서 세금을 7천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상 최소 내야되는 세금이 8천만원인 경우, 감면은 2천만원만 받고 그외에는 전부 내야 합니다.
다행히중소기업은 대기업대비 최저한세율이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웬만한 소기업은 감면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규모가 조금 있는 기업의 경우 최저한세로 인해서 100% 감면을 못받을 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또 최저한세로 인해 못받은 감면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소위 불용소멸) 해당 연도에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좋아요.
요약
v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v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 이하로는 세금을 더 줄이는게 불가능
v 정부 입장에서 혜택을 주되, 기본적인 세원을 확보하려는 장치
실제 적용 예시
제조업
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서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중이라고 해볼게요. 직원은 20명, 지난해 매출액 100억으로 소기업으로 들어가며, 업종이 제조업에 속하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회사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죠. 이런 조건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구요.
작년 영업이익 등 과세소득이 10억 나왔고, 원래는 법인세로 약 2억 정도를 내야했는데요(법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되어 30% 감면이 적용되었고, 2억 x 30%=6천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제조업/소기업/비수도권)
이 세액감면 제도 한도는 최대 1억까지로, 감면액이 6천만원으로 나와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지난해 대비 직원수도 감소하지 않아서 한도 감액도 없어요.
감면 전부 적용해도 최저한세 기준보다 충분히 세금을 내는 정도라 문제없겠죠.
따라서 기존 2억 내야해던 세금을 1.4억만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낀 비용들로 설비 투자 및 직원들 복지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도소매업
현재 저의 친구가 도소매 유통업을 운영중이라고 해볼게요. 회사 연매출은 40억으로 소기업이지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율이 1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