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이렇게 다릅니다 초간단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함께 국민연금과는 뭐가 다른지 정리한 글입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노령연금 각각 받는 조건과 나이까지 정리했으니 평소 궁금했던 부분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서로 다른 종류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여러 연금을 총칭해 부르는 단어에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말고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종류가 있음

즉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하고 이후 수급 나이가 되어 받는것을 두고 ‘노령연금’이라고 칭합니다.

 

노령연금 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이상 납입해야 합니다(총 납부개월 120개월, 10년 필요). 이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즉 수급연령에 도달했을때 사망할때까지 평생 받게 되는데요. 이를 일컬어 ‘노령연금’이라고 칭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랑은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처럼 10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조건

  • 65세 이상
  • 우리나라 국적 보유
  • 우리나라 거주중
  •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조건에 맞는경우 나라에서 ‘무조건’으로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70% 이상이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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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 한가지로,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해야 수급 연령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은 내가 실제 납부한것이 없어도(본인기여분 없음) 정부가 세금 이용해서 나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65세이상 소득조건만 일치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 받는 시기





 

노령연금은 원래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1998년 12월 받는나이(수급연령)를 좀 높이기로 결정했고요. 따라서 52년생까지는 원래대로 60세부터 받았지만 53년생부터는 바뀌었어요.

53년생부터 4년에 한번씩, 1살씩 수급 연령이 상승합니다.

  • 53~56년생: 61세부터 받음
  • 57~60년생: 62세부터 받음
  • 61~64년생: 63세부터 수령
  • 65~68년생: 64세부터 수령
  • 69년생: 65세부터 수령

 

2025년 올해는 61~64년생이 63세부터 노령연금 받는 년도로, 62년생들이 63세가 되는 나이라서 생일이 있는달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수령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알아서 연금을 노나주는것은 아니고요. 수급 연령이 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수급 연령이 되기전 미리 청구하세요~하고 안내문이 옵니다. 그럼 제출할 서류 갖춰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직접 신청이 힘드신 경우 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 대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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