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조건 5분컷 초간단 설명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개념과 소득/재산 조건, 등록 가능한 범위까지 친절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계산하기 까다로운 재산 기준 계산방법을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자가진단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를 세상 간단하게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체크체크 해보면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셔요.


셀프 자가진단하기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지역가입 2개로 나뉘죠.

  • 직장가입자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가입금의 절반만 납입

  • 지역가입자

직장없이 개인이 모든 금액 납부

 

다만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퇴사, 은퇴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2배 내야하니 부담스럽죠.

50%만 내던 것을 100% 내야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도 건보료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자녀나 부모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요금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누구나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v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내 가족을 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어요. 따라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가족 전부가 지역가입자라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재산조건이 아래와 일치해야 해요.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경우 100%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 모든소득 합해서 2천만원 이하(이자/배당/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부부합산조건 아님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 넘을때만 계산이 됩니다. 즉 금융소득 다 합해봤자 800만원, 900만원까지라면 1천만원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없는셈 되는 겁니다.

  • 연금소득: 공적 연금 수령액만 계산(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ISA, 개인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음
    • 피부양자 조건 판단시 공적연금 100% 반영,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50% 반영됨
    • 다른 소득 1도 없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67만원 넘게 받는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단 1원만 생겨도 피부양자에서 배제됨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여부 상관없이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라면 부부 전부 소득요건 만족해야함

예) 1년동안 금융소득 900만원 발생, 국민연금으로는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는 소득 발생했다고 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계산, 그럼 최종 소득 120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예2) 연 금융소득 1200만원 발생, 국민연금 900만원 발생

전부 합해서 210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힘듭니다.(총 합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득반영시기

매년 1월~10월까지는 보험료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 기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자료 기준으로 반영됨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 반영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아래일때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8억 이하여야함
  • 재산자료 반영시기: 해당 년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11월까지 반영함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계산할때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어봐도 나오구요.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
 

직접 계산할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v 일단 우리집 공시가가 얼만지 조회해봅니다.(23~25년 시세의 69% 적용)


공시가 조회하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 70% 적용되며, 1주택자는 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v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3억이하 43% 적용

v 3억초과~6억 이하 44% 적용

v 6억 초과 45% 적용

 

예시) 5억짜리 1주택 보유: 공시가(5억 x 69%) x 44% 이므로 1억 518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예시2) 아파트 시세 10억 공시지가 7억 가정, 2주택자일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면 4.2억입니다.

 

부부합산 참고

v 피부양자 소득, 재산 조건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소득 기준 탈락시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상실

v 그러나 재산기준으로 한사람이 탈락시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 그대로 유지됨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범위





 

  • 직장가입자 배우자(사실혼도 등록 가능)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 형제, 자매
  • 아빠, 엄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형제, 자매 가능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방법대로 계산기에 넣고 수치만 입력하면 바로 얼마를 내야 할지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리러 가기
 

계산기 이용방법
 

  • 2024~2025년 기준 동일해서 2024년 작성한 내용이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때는 소득, 재산모두 합산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보시죠.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확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힘들때 건보료 줄이는법





 

회사 은퇴하고 나오는 분들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건강보험료가 무척 부담스러우실텐데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3가지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

은퇴한뒤 건보료 폭탄이 부담스럽다면 4대보험 가능한 근무처에서 단순 업무, 쉬운 업무 위주 직업을 선택해서 계속 일하는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몇시간짜리 일도 많으니까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 1년이상 근무한 직장 가입자가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 전 다니던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동안 납부 가능함
  • 회사와 반씩 부담하던 때의 건보료라서 지역가입자보다 저렴
  • 직장가입자랑 똑같이 피부양자를 올릴수도 있음
  • 퇴직하고 최초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두달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 모의계산
 

  • 은퇴 전 고액 연봉을 받은경우 건보료가 이미 높게 잡혀있어서 임의계속가입이 되려 안좋을 수 있음: 이럴땐 지역가입자가 유리함
  • 임의계속가입제도 vs 지역가입자 전환시 요금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작은 카페(법인) 만들어서 월급받기

은퇴 후 카페 등 작은 사업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법인으로 개업해서 월급 받는 식으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예시) 회사에서 연봉 1억씩 받는 김씨는 매달 300만원씩 연금 받을 예정이라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공시가 9억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만 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소규모 카페 하나 열어서 대표이사로 등록한뒤 한달에 월급 80만원만 책정하면 건강보험료가 한달 8.5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v 일반 근로자로 등록하지 말고 임원으로 등록하기

(최저임금법 지킬필요 없어서 급여 낮추기 가능, 직원 급여가 높아지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할수도 있음) 

v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데 비싼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경우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법인 만들어서 셀프 직장 가입자 되는것이 유리

v 직장가입자는 재산말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급여 외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직장건보료 말고도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함

 

피부양자 소득관리 필수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연간 2천만원 이하로 꾸준히 관리해주어야 해요. 

금융소득의 경우 ISA 계좌 등 이용해서 비과세 금융상품, 연금계좌 처럼 소득 발생을 늦추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요. 

예금, 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한해에 몰리는 장기가입 상품보다 이자 발생 년도가 분산되도록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 해 이자소득이 조금 많을 것 같다면 예금/적금 해지일을 다음년도로 연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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