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결혼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때 신청해서 빌려쓸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한도와 조건 정리해 봤어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은 아래 페이지 통해 하실 수 있어요.
대출 신청 하러가기
다만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부터 진행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성명, 주민번호와 함께 인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 각 지역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돼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근로복지공단 대출은 다양하고, 융자 한도 및 신청대상도 조금씩 다르니 아래 조건을 보고 확인하셔요.
결혼비
본인 결혼이나 자녀 결혼하는 경우, 또는 결혼유지에 필요할때
결혼자금 한도/조건
의료비
본인이나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비용, 요양시설 이용비용 등이 필요할때
의료비 한도/조건
노부모부양비
근로자가 부양중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부양 자금이 필요할때
부양비 한도/조건
장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하여 장례비가 필요할때
장례비 한도/조건
소액생계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신고가 되었을때
- 소속된 사업장 경영상 이유로 휴업/휴직 신고 되었을때
생계비 한도/조건
자녀양육비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대여가 필요할때
양육비 한도/조건
2025 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 대출(기업은행협약)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협업하여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출로,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녀 양육등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하다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요!
바로 신청하기
- 이자 지원: 최대 3%
- 한도: 최대 1천만원
- 시행시기: 25년 5월 2일~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노무제공자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자영업자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or 7세 미만 영유아 양육중인경우 신청 가능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인경우 이 상품외에도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복신청 가능(맨 위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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