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관련 궁금한 부분과 주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거부 사유, 지원금 정보 및 휴직 후 복귀 방법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서 정보 얻어가세요.
거부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인이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급 휴직으로, 직장인이 가족을 돌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에요.
가족돌봄휴직 대상 가족 범위
대상 가족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될까?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한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수도 있지만, 한번에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급여 처리 방식
기본적으로 이 휴직은 무급 휴직입니다.
휴직 기간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임금을 지급하기도 해요.
따라서 근무지의 인사부서나 규정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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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사전 준비
신청 전 돌봄이 필요한 가족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와 질병의 세부사항 또는 노령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휴직 신청서 작성
휴직을 원하는 날짜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휴직 시작 및 종료 예정일
● 신청 날짜 및 신청인 정보
대략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신청서 양식 확인
관련 서류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및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진단서나 병원 치료 기록, 노령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예외 사유는?
모든 제도에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 역시 몇가지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휴직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나, 신청자 없이는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어요.
거부 시 대처 방안은?
휴직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사업주는 거부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다른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조치’란 근무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직한다는 이유로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 및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는점 참고하시고 대처하세요.
휴직 후 복귀 방법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상황이 바뀌어 휴직을 그만 마치고 싶을 때는 사업주에게 상황 변화를 알려야 해요.
예를들어 어머니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사유발생 7일 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근무 개시일을 전달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결론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때, 그들을 지원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기능을 해줍니다.
필요한 상황이 생길때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