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2024 신청 당장 해야하는 이유(+지침)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돌봄, 학업, 임신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가 힘들때 사직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만 근로시간 줄여서 일한뒤, 다시 예전과 같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요.

한달 30만원씩 1년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돈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게 직원 한명당 매월 30만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에요.

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오랜시간 일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입니다.

3개월 단위로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원 한명당 최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몹시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2개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임신, 학업, 개인의 건강, 가족돌봄 등의 다양한 이융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울때, 일은 그만두지 않고 일정시간 근로시간을 줄인뒤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가능하게 해주는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유?

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줄어든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학습, 자기계발, 은퇴준비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잘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이대로 따라하세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뒤 순차적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기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위와같은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준비해 언제든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따로 정리해뒀으므로 참고하셔요.

추가로 더 준비할것이 있는지 확인차 연락하고 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진행절차 설명




 

● 연중수시로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실행(불시 현장점검 진행)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명시해서, 단축제도를 신설 및 운영해야 합니다.(미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등의 과정 필요없음. 근로조건 및 단축기간,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 내용이 들어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등이 수립되어야 함)

 

그리고 원래 근무하던 직원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해요.(주 3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함)

이때 근로자-사업주간에 변경된 시간 기록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해요.

이는 최소 한달이상 지속적으로 단축이 이뤄져야 하며, 단축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관할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시면 돼요.

단축 시작한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세달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즉시 지급되는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과정을 거친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맨 처음으로 적용한 다음달부터 세달에 한번씩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14일안에 승인여부 통보가 나옵니다. 승인된경우 신청서에 기록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지원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주간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경우 지원이 가능해요.

단, 축소 기준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연장 근로는 매월 1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원 가능한 총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변경사항-대상자 확대




 

원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 방식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제공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나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자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이상 축소한 사업주에게는 직원 한명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제공하게 되구요.

또한, 정해진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5시간이상 ~ 30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게 될 경우, 한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추가로 20만원씩 더 지원해주고 있어서에요.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매달 20만원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거에요.

근로자가 일을 더 적게 할경우 돈도 더 적게 받게 되겠죠?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가 받는 돈에서 20만원이상을 보충해준다면, 매달 20만원을 1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게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제도 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 다운받기
 

 

또한 단축 전후의 근로계약서와 매달 임금대장을 준비해주세요.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서류, 전자적 or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이 가능한 서류, 그외 지급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지원불가사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는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비속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어요.

추가로 외국인 지원 불가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한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중복해서 같은기간동안 수령 불가능하며, 나중이라도 중복 지원된경우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1분컷주의(+발급거부, 포상금, 가산세)

KCB 신용점수 NICE 1등급 점수차이 750점 800점 900점 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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