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청년월세대출 지원 방식은 이것 외에도 정부에서 다양하게 시행중으로 잘만 알아본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갈 수 있으니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기본정보
이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핵심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상품의 경우 중도금상환수수료 발생하지 않으며, 인지세만 은행과 절반씩 각각 부담하면 되구요.
보증서 담보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조건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리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소득 및 자산조건이 따라오는데요. 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전체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보증금의 경우 연 1.3% 금리로 진행되며, 만약 매달 납부하는 월세자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0%, 2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자금의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한달 기준으로 5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25개월동안 이용이 가능하지만 4번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년 5개월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기간 10년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신청하는곳
현재 대출진행은 아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구요.
0% ~ 1% 금리로 대출신청하기
아래 은행등을 직접 방문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고 계시는분들은 필히 월세지원금도 신청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받으러 가기
대상 주택 조건 : 면적, 보증금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 면적의 경우 60m2 이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때 60m2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6500만원이하, 월세금은 매달 7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이보다 높아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대출 1440만원 신청하기
대출금 지급 방법
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계좌로 입금해주기도 합니다.
월세자금 대출
대출이 실행되고 2년(24회차) 범위안에서 매달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도 받는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연지급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필히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1년에 한번씩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세자금의 납부사실 및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같이 점검하게 돼요.
만약 월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담대등을 이미 이용중일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중인것으로, 같은 기관에서의 대출은 중복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타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점 참고하세요.
더불어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역시 신청이 힘들구요. 대신 본인과 배우자가 퇴거할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출신청 자체를 할수가 없어요.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으로 나와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세달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세달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한경우 전환일이 기준이 됩니다.
대출한도(전세금액 대비 가능한 비율)
앞서 가능한 대출금액 한도는 보증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월세자금은 최대 1200만원까지로, 한달 50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 신규계약
새로 진행하는 계약일 경우 보증금 대출금액과 월세자금 대출금액(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대출금액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 갱신계약
갱신하여 맺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액은 보증금 증액금액 안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결정, 월세금 대출자금의 경우 12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지급이 됩니다.
취급은행
실제 대상주택이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전부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신용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체중이거나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중인 경우
● 공공/특수기록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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