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1분컷주의(+발급거부, 포상금,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능합니다.

발급 요청을 했는데도 안되어 있거나, 발급 거부 및 실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는경우(맘대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음)에 적극 이용하시면 되구요.

더불어 신고 진행시 받는 포상금 및 업주에게 떨어지는 가산세 관련해서도 정리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메인사진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조건

원칙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현금 결제로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구입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처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구요.

 

자진발급 방법-전화번호 모를때

만약 거래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를 통해 자진 발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진발급을 해두면, 행여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염려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미리 하루 단위로 끊어서 발행이 안된 건을 전부 자진발급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소액 관련해서 발행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소비자 핸드폰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자진발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기준

신고 조건




 

현금으로 결제를 했음에도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사업주에게 주게 됩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 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은데요.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납부를 한 소비자가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로부터 영수증 미발행된것을 확인했을때,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가능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증명이 필요해요.(증명이 없을 시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된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예시로, 총 금액이 10만원이라면 그중 2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고자가 거래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근로자에 해당될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얼마가 됐든 전체 금액의 20%를 무조건적으로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1년동안 최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비싼 물건 대상으로 신고를 했다고해도, 포상금은 건당 50만원까지가 최대라는 뜻이에요.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발급거부, 미발행 모두에 대한 포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요약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택스(웹사이트) 혹은 손택스(모바일앱)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해당 웹사이트나 어플에 접속한 이후, 각각의 신고서 양식에 본인의 실명, 거래하신 금액, 포상금을 수령하실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시면 돼요.

 


미발행/발급거부 신고하러가기
 

 

상세

● 홈텍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해 접속한뒤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 손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선택한뒤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각 항목을 입력할때는 사업자번호나 상호등의 정보는 알고있는 만큼만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번호를 모른다면 상호를, 상호를 알 수 없다면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되구요.

추가적으로, 우편번호와 도로명/지번주소, 상세주소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참고하시면 되겠죠.

거래날짜, 현금을 지급한 일자, 거래금액과 미발급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증빙자료(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절차 완료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발급거부 신고 구분하기

발급거부

미발급과 발급거부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항목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거나,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나게 발급됐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는 <발급거부> 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돼요.

 

미발행

전문직 등의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가게되면, 해당 사업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총 금액의 5%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만일 의무발행업종에 속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




 

숙박 및 음식점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병원 등의 보건업,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 변호사 및 세무사업 등 다양한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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