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5분컷 쉬운설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지원내용 및 예외 사례까지 포핳매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청년월세지원금 240만원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우리 사회는 젋은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2021년부터 시작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인데요.

이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수급가구 내의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는 하나의 가구 단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처럼 ‘분리지급’제도는 동일 가구 내에서도 청년이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 독립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및 소득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주거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위소득 48%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예를 들어, 위의 표와같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06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77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또한, 담보주택 평가금액이 6억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KCB NICE 신용점수 다른 결정적 이유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태에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

 

여기에는 자기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 사는 부모님 2명과 성남 판교에 사는 청년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부모님 가구와 청년 가구로 나눠 각각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부모님 가구는 ‘그 외 지역 2인가구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20만 1천원), 청년 가구는 ‘경기, 인천 지역 1인가구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26만 8천원) 지원금이 결정되며, 각각의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자기부담분의 경우 각 가구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각 가구 소득별로 결정되는 방식이며, 소득이 상승할수록 자기부담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기준, 기준임대료까지 모두 감안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상담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를 수령 중인 수급가구의 가구주(보통 부모님)가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변경 신청을, 새로운 신청자는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는 청년 대상으로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받는 가구의 가구원, 친족, 그외 관계인, 담당 공무원등이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진행할 경우 수급권자 동의하에 진행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저소득층 –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분리지급 신청
 

필요 서류

신청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세 달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지급 일자 및 예외 기준





 

지급 일자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해당 청년의 명의가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며, 예외 사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는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특정한 상황(장애, 만성 질환 등)에 처해 있을 때 적용돼요.

 

예외 기준

● 분리주거의 공간적 기준

주민등록 지역이 서로 다른 시, 군의 경우 가능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사항 인정됨

 

●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각각 도시, 농촌으로 분리하여 거주중인 경우

– 부모와 청년 주거지 사이에 대중교통 편도 이동 시간이 90분 초과할때

– 청년이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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