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반드시 신청하십쇼(2024 2025 조건, 한시 특별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금 2차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22년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성격으로 진행한것인데, 근래 청년층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2차도 실행하는거라고 하네요.

더욱이 이번에는 월세한도도 상승하는등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개요




 

최근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번달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1차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비해 지원대상이 더 넓어졌으므로 지원가능한 분들이 더 증가할것으로 예상돼요.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이며, 앞으로 1년간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2.26~2025.2.25

▲지급기간: 2024년 3월~ 2026년 12월

▲지원한도: 실제로 내고있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한달 최대 20만원씩 열두달동안 매달 분할 지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경기도, 울산, 청주 등등 어디서든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자격요건 모두 동일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조건이 맞지 않거나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에 제공하는 청년월세대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받고 1%대로 이용해보셔요.

 


우대금리받고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신청가능 자격기준




 

▲신청대상: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월세기준: 매월 70만원 이하(예외있음)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필수충족조건: 청약통장 가입 및 2만원 최초 납입 확인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이미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다면 1차 지원 12회 다 받은후에 신청가능

 

월세조건: 한달 70만원 이하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세~34세 무주택자 중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차 사업때는 월세 기준이 60만원이하로 되어있었는데요.

이번 신청은 조건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




 

추가로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야만 하며, 최초 납입금 2만원이 입금되었는지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체크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새로 가입하여 2만원 불입하시면 됩니다.

처음 납입금액만 확인하며 이후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스스로 결정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70만원 초과시에도 가능한 경우




 

만약 매월 월세가 70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산율 5.5%)

 

예를 들어 현재 거주중인 집 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는 7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70만원 이하에 충족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했을때 88만원 가량으로 90만원 이하 조건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공식: 3천만원 x 5.5% / 12 = 약 13만원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조건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133만 7천만원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가구 기준(청년세대+1촌이내 직계혈족(부모해당)),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 소득, 재산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해요.

청년+부모소득 도합하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조건을 맞춰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중위소득 100%-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다만 30세이상의 청년에 해당되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가 별도로 형성되어 생활중인 청년일 경우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체크합니다.

 

-정리-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해당

▲ 재산: 원가구 4.7억(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22억(1억 2200만원) 이하 해당

※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거주지에 살고있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

※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의미

※ +라는 의미는 2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

: 예를들면,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은 60%이하 조건에 맞아야 신청가능

 

전월세보증금이 필요할때

월세지원 말고 좀 액수가 큰 보증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중인 1%대 금리의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한도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주택 보유자(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살고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이 넘는 주택에 살고있는 경우

▲ 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하면 가능)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수혜가 종료되면 신청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월세지원을 받고있는 중이거나 1차때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여 혜택받고 있는경우, 해당사업 종료 및 월세 지원이 완료된 시점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이번달 2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접수를 넣으면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는 과정 거친뒤 3월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로인해 손해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돼요. 2월에 신청했다면 소득재산 조사시기등의 기간 소요되어 3~4월경부터 지급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2월분부터 소급하여 2~3개월분을 한번에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급방식

청년월세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240만원을 분할해서 제공하는 형태이며,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실제 내가 내고있는 임대료 수준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므로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최대’ 20만원입니다.

 

이전사유 발생시 중단




 

이사, 방학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만약 월세를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나 방학등의 사유 발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옮겨지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중단되는데요.

사업시행기간인 24년 3월~26년 12월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이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월분의 월세를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사유

또한 군대에 가야하거나, 90일 넘는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할때, 부모와 합가할때 등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뒤 변경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청년월세지원금 중단돼요.

더불어 월세를 연체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지원 거부 의사가 있을대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중단 사유를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인터넷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및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갖춰야할 서류가 의외로 몇가지 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초간단
 

직접 방문신청

거주하는곳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내용 청년 대상 신청방법 완벽정리(성실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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