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뀐 내용 최대 20% 더줌!

 

 

올해 유독 주택연금 인기가 대단하죠. 가입자수 및 연금지급이 올해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거주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에 계속 살면서 연금방식으로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최근 신규가입자가 이렇게 많아진 까닭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뜻도 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당시 평가된 시세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것 같아 생각될경우 더 떨어지기전에 가입을 하려는 심리가 커지는 것이죠.

더불어 수령액이 최대 20% 더 지급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택연금이란?

 

 

  • 만 55세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는 대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놓는 대신에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라 중단등의 우려가 없으며 담보로 내놨다고 하더라도 평생 거주할수 있다는것이 장점이지요. 

 

  • 평생 가입자,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보장되며 부부 중 한사람이 돌아가셨다고해도 동일금액이 지급되구요. 향후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며 연금수령액이 집값이상으로 지급됐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집값 정산해봤는데 집값이 남았다면 남는것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있다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다주택자라고 해도  부부소유주택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12억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변경내용

 

 

앞으로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가입대상인 주택금액을 기존 공시가 9억 이하에서 공시가 12억 이하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올리기로 결정되었구요.

 

 총 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매달 지급금액의 현재 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한금액을 의미하는데, 총 대출한도가 5억을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의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액을 받게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10월 12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매월 지급금액이 최대 20%정도 오르게 됩니다. 자세한 수령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참고하시죠.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예를들어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어르신이 시세 9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게될 경우 기존에는 매달 283만 9천원을 수령했다면 이제 변경된 내용에 따라 294만 9천원씩을 받게 됩니다.(기존대비 4% 증가)

 

  • 시세 10억짜리 집이라면 어떨까요?
    • 원래 매달 수령 연금 283만 9천원이었는데 327만 6천원으로 매월 받는돈이 43.7만원으로 상승해요. (기존대비 15% 증가)

 

 

  • 시세 11억짜리라면?
    • 원래 283만 9천원씩 받았지만 340만 7천원으로 대폭 오르며 총 56.8만원을 더 받게되는 겁니다.(기존보다 20% 오름)

 

 

 

 

주택연금 수령액표 2023

 

 

 

 

 

 

주택연금 수령액 변경 안되는 경우

(기존이랑 동일한 경우)

 

 

만약 주택 시세가 8.67억 이하에 해당할경우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매달받는 금액은 기존과 똑같아요. 신청하는 연령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수령 나이인 72세로 예를들면 시세 8.67억 이하 주택의 경우 총 대출한도가 애초에 5억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정할때 기준으로 잡는것은 주택 공시가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 12억 이상 집의 경우에는 12억까지만 금액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2억으로 인정해 매달 지급금액이 정해져요. 

 

 

변경내용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위와같이 변경되는 내용은 23년 10월 12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중에서 주택 시세가 8.67억 초과대상이라 주택연금을 더 높여 받을 수 있는경우 바뀐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안에 기존 연금을 해지한다음 재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금 대출액을 일단 상환한다음 초기보증료를 다시 납입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긴해요. 또 원래 해지하고 3년안에는 동일주택에 대한 재가입이 안되지만, 이번엔 기존 가입자 역시 한도 상향으로 증가한 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지하고 3년이 안 지났어도 새로 가입이 되도록 특례조치를 실행한다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바뀐후로 일주일동안 공시가 9억초과~12억이하 주택의 신청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해요. 원래는 가입이 불가능한 조건이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가능해진 사람들이 몰리며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분위기상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라는것도 한 몫 하는것이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이를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나이들수록 소득창출이 힘든것이 사실인만큼 잘 활용하면 이득이 많은 제도인것 같아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