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내용 청년 대상 신청방법 완벽정리(성실납부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대출로, 현재 학업에 집중해야 할 청년들 및 급여가 적어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혜택을 다양하게 주고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알고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죠.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기본 정보




 

월세 부담이 높은 사회초년생과 취준생, 주거급여 수급자등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주거안정대책이에요.

금리 연 1.3~1.8% 정도로 시중금리대비 저렴하게 월세자금 준비가 가능합니다.

● 금리: 연1.8 ~ 1.8%

 

※ 월세자금과 함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보증금대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2개 상품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둘중 가능한것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중복x)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확인하기
 

 

자격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성인 가구주라면 대출 이용이 가능해요.

또한 가구원(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자산은 부부합산 3억 4500만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 세대원 무주택자일것

● 자산: 부부합산 3.45억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

● 전용 85m2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금리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는 우대형/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대형 금리는 연 1.3%이며 일반형은 연 1.8%입니다.

● 우대형 대상자: 취준생(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연 1.3% 대출금리 적용

● 일반형 대상자: 부부합산한 연소득이 1년에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우대형 조건에 맞지않을경우

-연 1.8% 대출금리 적용

 

※ 취업준비생 vs 사회초년생 기준

● 취업준비생 자격 기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중 35세 이하 조건에 맞아야 하며, 부모의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도 무주택자에 들어가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자격 기준: 취업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신청하는 일자 기준 35세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부합산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집 한채당 최대 1440만원까지 가능해요(월 60만원 이내).

대출받은 이중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각 대출자별로 대출한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금액은 월세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한번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대출 신청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셨나요?

현재 2차 신청 진행중으로,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것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받기
 

 

대출신청 하는곳

 




 

대출신청은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1.3% 받고 대출신청하기
 

 

또한 아래의 은행들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각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것도 가능해요.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대출기간 및 신청기간, 필요서류

대출기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에요.

하지만 2년에 한번씩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하지만 인지대금 50%(은행과 반반부담)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시)는 대출을 신청한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용)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대출금 지급 형태




 

● 대출실행한 이후 2년(24회) 내에 매달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 통장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 요청한 경우에는 필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됨)

● 대출 실행하고 1년에 한번씩 대출신청자는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세 납부 사실 및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됐다면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게됨.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성실납부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상품을 이용전,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적이 있는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월세대출을 약정하고 12회이상 월세 지급되었을 경우

● 총 대출기간중에 연체일수 30일 이내를 만족하면서 현재 전부 상환 완료된 경우

●기존 대출금 전부 상환한뒤, 2년이내 새로 본 상품을 신청한 경우

 

휴직중 신청 가능여부?

휴직자, 복직자, 프리랜서, 일용직, 무직, 계약직의 상황이라고 해도 대출신청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은 동일하지 않다는점 참고해주세요.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을 보게되며, 복직자는 복직이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근래 1년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금액을 보게 돼요.

만약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한뒤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퇴사, 폐업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각각 퇴직증명서와 폐업증명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연소득이 없다는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대출 이용 안되는 경우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이용 불가능해요.

또한 성년인 가구원중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월세대출 승인이 안됩니다.

대출받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대출 및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대출이 안돼요.

 

추가로 대출 신청한 사람과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역시 대출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게되면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의 신용 이력정보가 있을경우에도 대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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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대출받은후 주택 취득했을경우에는 상환 필수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라면 농협/기업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이 안됨

 

청년월세지원금 반드시 신청하십쇼(2024 조건, 한시 특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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