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금액부터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차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뭐가 다른지 금액은 얼마 주는지 한큐에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자가진단 – 먼저 해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히 모의진단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진단 결과가 ‘불가’로 나와도 꼭 신청해보세요. 실제로는 서류 입력 착오로 인해 탈락된 사례도 많고, 심사에서는 통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가진단 시작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온라인 가능)
신청시기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심사에 한달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주세요. 최초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매월 수십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불가라고 나와도 주저하지 마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저 34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집중 환급 기간입니다.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낸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듣고 조회해봤는데, 저도 나오네요. 5년치 한번에 확인 가능하니 꼭 조회해보세요(초간단)
환급금 5년내역 조회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형태로 매월 재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복지지원 성격 외에도 기초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조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
장애인연금은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연령 조건
-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 생일이 5월 30일 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장애 등급 조건
-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만 해당돼요. 여기서 중복이란, 2개 이상 장애가 겹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 진단서 바탕으로 결정)
소득과 재산 요건(2025년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8만원 이하
예시
서울에 사는 김씨는 1인 가구 중증장애인으로, 월 소득 50만원, 금융재산 1500만원입니다. 이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금융재산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얼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돼요.
기초급여
- 최대 월 342,510원 지급(2025년 기준)
- 65세까지 지급, 이후엔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부 모두 수급 시엔 1인당 20% 감액: 약 274,000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
부가급여
소득 수준과 복지 대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 기초급여 외에 생활이 더 힘든 분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나이와 복지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9만원의 부가급여 추가 지급
- 차상위계층: 월 8만원 추가 지급
- 차상위 초과자(일반 저소득층): 월 3만원 추가 지급
- 65세 이상일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종료 및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432,510원이 지급됨
- 차상위계층: 월 8만원의 부가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
- 차상위 초과자: 월 5만원이 부가급여로 지급됨
- 부가 급여 예시
- 만 60세이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김씨.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총 432,51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어요
- 만 66세인 최씨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초연금 전환 후, 부가급여로 월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헷갈리는데요. 아래처럼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차이점도 참고하세요.
장애인연금
- 대상: 중증장애인(1~2급 + 3급 중복)
그냥 3급은 안되는이유?
- 소득요건: 선정기준액 이하
- 금액: 최대 432,510원
- 목적: 소득 보전 + 추가비용 지원
장애수당
- 대상: 경증장애인(3~6급)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금액: 월 60,000원(시설거주시 30,000원)
- 목적: 일부 생활지원
장애수당 신청조건
장애연금(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대상도 위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연금 금액/조건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및 방식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은 전일 입금)
-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65세 생일 전후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주민센터에서 사전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