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2025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장애연금과의 차이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경증장애인도 매달 현금 지원받는 방법이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3~6등급)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쉽게 말해,
- 중증은 아니지만
- 혼자 살아가기 빠듯한 분들에게
- 나라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는 복지수당입니다.
노인연금은 나이, 장애연금은 중증도, 장애수당은 경증+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경증장애인도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정부로부터 매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장애연금 차이점
누가 받을 수 있나요?(2025년 장애수당 기준)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단, 고등학생(고3) 등 재학생은 만 20세 전까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19세 지체장애 4급, 고3 재학 중: 수급 불가, 21세 청각장애 5급, 졸업 후 무직: 수급 가능
장애 정도
- 기존 3~6급 경증장애인(지체, 청각, 시각 등)
- 중증(1~2급)은 장애연금 대상자로 분류되어 장애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
장애연금 조건 보기
소득 및 재산 요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까진 아니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정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등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 인정한 분들입니다.
- 예를 들어 55세의 박씨는 지체장애 5급+생계급여 수급중이므로 장애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약 20세의 송씨가 지체장애 5급이고 고등학생이라면 장애수당 수령이 불가합니다.
장애수당 금액 – 매월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수당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매달 3만원 또는 6만원을 지급해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자(생계, 의료급여): 월 3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예를 들어 집에서 생활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67세 이씨는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중인 70세 김씨는 월 3만원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다보니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시기
- 상시 가능합니다.
- 언제든 여유 있을때 가까운 주민센터 들러 신청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장애수당 vs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점
장애수당
- 대상: 경증장애인(3~6급)+저소득
- 지원 방식: 복지수당(현금)
- 월 지급액: 3만~6만원 수준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중복 수령: 장애연금과 중복 수령 불가
장애연금
- 대상: 중증장애인(1~2급수준)+국민연금 가입 이력
- 지원 방식: 소득보전형 연금(보험 성격)
- 월 지급액: 수십만원까지 가능(장애등급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 중복 수령: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장애연금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보험급여라면, 장애수당은 복지 개념의 현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연금 금액 확인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전형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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