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5분컷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회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 절차, 그리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 줄이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안찾아간 보험금 12조 바로조회
 

 

의료보험 환급금 기본개요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한해동안 낸 의료비가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등이 다 같은 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보험 환급의 관계





 

본인부담상한제는 간단히 말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최대 의료비용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입자 각 소득수준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중인 것이죠.

 

소득은 총 7단계로 나뉩니다.

최소 87만원부터 최대금액이 808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1분위부터 7분위까지 7개 분위로 분리되어 있어요.

1분위 → 7분위로 갈수록 상한금액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연간 의료비용이 87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일년간 병원비를 200만원 사용했다고 했을때, 상한금액인 87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지 않으니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겠죠.

 

반면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그 상한선이 최대 808만원까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도 덜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숨은내돈 찾기 휴면예탁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메일, 문자, 우편 등을 통해서 환급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런 안내를 받았을 경우 잊지 마시고 기한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기한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신청해야 의료보험 환급금이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만일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공단 웹사이트나 어플 통해 직접 조회해보시는것을 추천드려요.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PC나 스마트폰 어플 통해서 누구나 쉽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아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즉시 신청
 

2.로그인 진행 및 간편인증 진행해주세요.

3.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액 확인 및 신청

조회결과를 확인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약관 동의 및 계좌정보 입력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기준





 

나의 소득분위 체크하기(소득분위별 상한금액)

1~7분위 상한금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0일 이하 입원했을때

<1분위 87만원 ~ 10분위 808만원>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7만원

6~7분위: 313만원

8분위: 428만원

9분위: 514만원

10분위: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했을때

<1분위 138만원 ~ 10분위 1050만원>

1분위: 138만원

2~3분위: 174만원

4~5분위: 235만원

6~7분위: 388만원

8분위: 557만원

9분위: 669만원

10분위: 1050만원

 

내가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표를 통해 일단 직장/지역가입자 확인하신다음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적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138만원 ~ 10분위 1050만원


억단위 휴면퇴직금 제발 찾아가세요..
 

 

의료보험 환급금 계산 예시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사후급여 2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형태를 일컬어 사후급여라고 부르는데요.

A병원, B병원, C병원 등 다양한 병원 이용한뒤 본인부담금 합산을 했을때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어섰다면,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계산방법 예를들어 설명해볼게요.

예를들어 A병원에서 500만원, B병원에서 3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제 소득분위(9분위)에 따른 상한금액이 514만원이라면, 이 2개병원 부담금을 합친 800만원 중 514만원을 초과하는 286만원이 환급금으로 돌아오게 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사후급여 방식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서 환급받는 형태를 말하며, 사전급여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전급여

이는 한 병원을 쭉 이용했고, 그 병원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비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 말고 병원측에서 직접 공단에 신청해 ‘초과분’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내 본인부담상한액이 9분위 514만원이며 지난해 병원을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 1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해당 병원에서 514만원을 초과한 486만원에 대해서는 저에게 치료비 청구를 하는게 아니구요.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저는 514만원만 결제하면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할 점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료진찰비와 검사금액, 수술금액과 입원금액, 약 조제비 같은 경우에는 내 상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아요.

 

환급 대상 아닌 항목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건강검진, 임플란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중단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역시 환급 대상이 아니니, 이부분 꼭 기억하셔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KCB NICE 다른 결정적 이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