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5분컷 쉬운방법 월세환급제도 조건 환급액 조회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및 월세환급제도 개념, 월세환급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하는법, 신청 가능한 기간까지 상세히 기재해뒀으니 참고하셔요. 최대한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세액공제라고도 합니다.

내가 낸 세금 중 공제되는만큼 돌려주는 개념이라 ‘환급’이라고도 불러요. 만약 내가 세금을 100만원 냈고, 세액공제 15만원이 된다면 환급을 15만원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세액공제는 정말 쏠쏠합니다.

연말 정산시에 월세 공제를 받아도 되고(소득공제), 연말정산 이후 세금 결정된뒤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개념이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월세환급조건(월세환급액)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기본조건

  •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무직, 일용직, 프리랜서(3.3%) 신청 불가
  • 주택소유자 신청 불가(무주택자만 가능)
  •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신청 가능
  • 이미 연말정산 통해서 월세 공제를 받았다면 신청 불가
  • 고시원 거주시에도 신청 가능(회사 기숙사, 학교 기숙사 불가)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해야함
  • 전입신고 필수

 

소득조건

  • 과세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 해당
    • 세액공제 15% 적용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7% 공제
  • 종합소득금액 기준(개인사업자)
    • 6천만원 이하: 세액 공제 15%
    • 4500만원 이하: 17% 적용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로, 이보다 많이 낸 금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755만원을 납부한경우 초과된 ‘5만원’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것.

 

면적&금액 조건

거주하는집 면적이 85m2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이하여야합니다.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예시





 

1년 소득 6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 15% 공제 가능
  • 600,000원 x 12개월 x 15% =  108만원 공제

1년 소득 5500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17% 적용
  • 600,000원 x 12개월 x 15% = 122만 4천원 공제

1년 소득 6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 700,000원 x 12개월 = 840만원
  • 75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750만원 x 15% = 112만 5천원 공제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 기간





 

  • 최대 5년까지 환급 신청 가능(5년전 납부내역은 신청 불가)
  • 작년에 신청 못했다고 해도 올해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환급 가능
  • 월세 계약 종료 및 이미 이사했다고 해도 신청 가능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닐때도 언제든 신청 가능 : 홈택스 경정청구 이용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 경정청구






 

홈택스 통해서 경정청구 진행하시려면 일단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 사진촬영 및 스캔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발급 방법

 

3.지급증명서류 : 집주인한테 월세 이체한 내역

은행 어플 이용해서 캡쳐&다운로드 받거나 PC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해서 캡쳐 및 인쇄한뒤 사진찍어도 됩니다. (아래 이체확인증 받는법 참조. 은행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암거나 클릭해서 따라하셔도 됨)

 


농협 이체확인증 발급
 


기업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카뱅 이체확인증 발급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홈택스에서 월세환급신청 진행해볼게요.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금액 신청하는 분들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이다 보니 처리기간 한두달 정도가 경정청구 불가능한 기간으로 안내됩니다. 제 경우 6월에 접속했을때 그랬는데요. 그럴경우 종소세 신고 처리가 끝나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신청 하기
 

아래 순서대로 차례로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 맨 우측 상단 삼지창 클릭(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경정청구 원하는 연도)

 

직장에서 이미 신고를 마친 상황이므로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오니 로그인한뒤 연도 선택하시구요. 다음 이동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이 나타날때까지 이동해줍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 나타나면 아래로 스크롤 쭉 내려가며 ‘세액공제’ 부분을 찾아주세요.

거기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찾으시구요. 계산기 클릭한뒤에 ‘증감’칸 아래에 실제 월세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내가 환급받고 싶은 연도 기준으로 실제 낸 월세 총합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달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다섯달치 월세를 입력하고, 1년을 살았다면 1년치를 합산해서 넣습니다(30만원X5=150만원, 30만원X12=360만원). 입력하셨다면 ‘적용하기’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더 아래쪽의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금액이 바뀌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해서 접수하면 완료! 두달안에 환급이 될거에요.

할일 또하나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하면 ‘경정청구이유’ 입력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필수로 기재해 주세요.

‘기타’라고 표시한뒤 ‘월세 누락분 추가’, ‘월세 납부내역 추가’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제 서류만 제출해주면 정말 끝이에요.

 

서류 제출하기





 

서류 첨부하는 메뉴는 다른데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의 전체메뉴(삼지창, 선세개)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 클릭합니다.

여기서 ‘조회하기’누르면 내가 신고한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위에서 준비한 서류 접수해주시면 되구요.

또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 클릭한뒤 서류 제출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신청해도 가능

회사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처리가 되는지 먼저 문의한뒤 가능하다고 하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알아서 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홈택스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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