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1인당 250만원씩, 부부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장려금이므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 꼭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 페이지로 접속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500만원 바로신청
자가진단부터 해야 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뒤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조건에 맞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접수해야 1인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몇가지 필요한데요. 전입신고일은 주민등록초본 떼면 알 수 있어요. 마침 필요한 서류목록에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서류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2개 모두 아래 페이지 통해 받아주세요.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pdf 발급 방법
대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 순서
이 순서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 위 사이트로 접속한다(pc신청이 편리함)
-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 결혼정보를 입력한다(배우자 이름, 혼인신고날짜, 대전전입신고일)
- 대전전입신고일은 최초 대전 거주 시작일로 적어주세요.
- 첨부서류를 등록한다(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받으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세요
- 열람용 안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1년이상), 주민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 승인 통보를 받으면 하나은행 전용계좌를 만듭니다. 링크가 발송되며, 해당 링크타고 온라인으로 만들면됩니다.(모바일로만 가능)
- 신청한 페이지로 가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통장사본 업로드합니다
- 12월말부터 신청한 순으로 입금됩니다.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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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8세~39세 해당(외구인 안됨)
-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초혼만 가능. 재혼안됨)
- 아래 사항을 전부 만족해야함
- 혼인신고한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혼인신고일 포함해 대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한날까지 계속해서 대전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함. (만약 아직 6개월 충족이 안되었다면 해당 날짜 만족한뒤 신청할 수 있음)
헷갈리는건 여기서확인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청기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착순이 아니고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므로 조건 만족하는 시기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본인계좌로는 안되고 반드시 하나은행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이는 대전시와 하나은행이 협약하여 만든 장려금이기 때문입니다.
- 서류 제출할때 핸드폰 사진도 가능하지만 선명하게 촬영되어야 하고, 서류의 경우 pdf로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