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을 포함해 등급, 보험료,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일단 인정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
-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 되며,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단 신청서 외에 어르신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의사소견서는 향후 공단 안내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돼요.
가만놔두면 없어지는 내돈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병원비) 환급서비스 포함 1타 3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 1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수수료 내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 국세 전부 무료로 환급해주고 있네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병원비 초과사용시
전부 환급(100만원)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메뉴 클릭
국세 환급
전체메뉴-납부고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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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장기요양 인정신청)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청서 몇장 작성하고 조사만 받으면 완료입니다. 전과정 무료이고 자격만 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절차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신청서 제출
위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한 사이트 알려드렸었죠? 온라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는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안내하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되며, 알아서 병원과 연동해 받기도 해요.
공단직원 방문조사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한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데요. 이때 어르신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 같은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니 크게 걱정할것은 없으며, 조사자는 어르신 인지능력 및 움직임, 식사 상태, 배뇨상태,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방문조사 항목 보기
등급 판정
방문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간뒤 최종등급이 확정돼요. 각 어르신들 점수 따라서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가 나옵니다.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난뒤 30일 안에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등급판정 기준 보기
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수령
등급 결정이 완료되고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해요.
여기에 장기요양인정서(몇등급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증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계획서 안에는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제안해줘요.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 시작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한뒤 서비스를 본격 이용하면 완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을 받고 싶다면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해 계약하면 되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경우 거기랑 이용 약정을 맺으면 되겠죠.
저는 엄마랑 상의해서 집에서는 일주일에 3번 방문요양을 받고, 일주일에 2번은 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는것도 가능해요.
공단에서 직접 기관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관 정보 및 상담 등을 해주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고 가장 최적의 서비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한 이유?(예시)
40대 직장인인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저는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엄마는 최근 반복되는 허리통증, 잦은 넘어짐때문에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하루종일 돌봐드릴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노부모님을 곁에서 24시간 돌보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 경제적 부담이 크기도 하고, 전문적인 간호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거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요. 나이드신 부모님을 가족들이 온전히 책임지지 않도록 국가가 같이 돌봐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사회보험이며, 여기 가입되어 있으면 노인을 위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설입소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대상은 만 65세이상 어르신인데요. 꼭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미 우리는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렇다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셈이거든요.
다만 본격적으로 보험 혜택을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신청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일단 등급만 받으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가정 방문서비스, 낮동안 어르신을 전문시설에서 돌봐주는 주간/야간 보호서비스, 일정기간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는 단기보호 서비스, 장기 입소가 필요한경우 시설급여 서비스 등이 있어요. 또 거동이 힘든 노인분들에게 침대, 휠체어 등 복지용구(보조기기) 대여 및 구입을 지원해드리기도 하죠.
만약 가족이 직접 간호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건에 따라서 가족요양비라는 형식의 특별현금급여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즉 어르신 상태와 가정 형편에 맞춰서 집에서도, 센터에서도, 시설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맞춤형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비용부담이 적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받은 서비스들은 거의 비용의 85~100%까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재가서비스(집에서 받는 돌봄)는 약 85% 지원이 되며, 시설 서비스는 약 80% 지원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노인은 본인부담금이 전부 면제되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몸과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따라서 1등급~5등급까지 나뉘는데요.
1등급이 제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필요한 돌봄 수준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가 주된 문제인 경우 점수가 낮더라도 ‘인지지원등급’이라는 특별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1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거의 모든 생활에 돌봄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해당돼요. 거의 누워지내는(와상상태) 노인분들은 여기 해당되겠죠.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에 속합니다. 앉거나 식사는 할 수 있어도 대소변, 목욕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보조가 필요해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점수 60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돼요. 기본적인 일상 동작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일부 집안일이나 개인 위생 등 간헐적은 도움이 필요해요.
4등급
어느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에 속합니다. 가벼운 신쳉활동은 할 수 있어도 혼자 장보기나 약 복용 관리 등이 필요할때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5등급
치매 등으로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점수로는 45점 이상~51점 미만일때 해당돼요.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주로 받는 등급으로, 신체는 비교적 양호해도 인지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받는 등급으로, 점수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 등급은 위의 정식 1~5등급보다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나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각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통 1등급일수록 한달에 지원되는 서비스 시간(또는 금액)한도가 높구요. 등급이 낮아질수록 지원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등급 어르신은 월 최대 약 230만 6400원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등급은 약 208만 3400원까지 지원 받아서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약 65만원 한도로 지원이 제한돼요. 물론 이 금액 전부를 본인이 납부하는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 대부분 공단에서(장기요양보험) 부담해줍니다. 이 한도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과 가족의 필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돌봄 계획을 짤 수 있어요.
등급별 이용금액 보기
비용 계산하는법
등급은 계속 바뀝니다
등급은 고정되는게 아니고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 4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어르신 상태가 안좋아지면 재신청해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해요.(반대로 건강이 좋아져서 등급 하락하기도 함)
또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볼수도 있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및 납부 방법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적이 없는데? 하고 의아하신분 있을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전부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료에 일부 포함된 형태로요.
직장인이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내고 있는 거에요.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합산해서 나오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료 10만원을 납부한다면, 그중 약 12,950원 정도가 장기요양보험료인 셈입니다.
이걸 소득 대비로 환산하는 경우 소득의 0.9181% 수준이며,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인 올해에도 인상없이 동결되었습니다(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직장인은 건보료를 회사와 반씩 내기 때문에 실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같이 합산해서 청구되는 형태에요. 건보료 고지서 보시면 한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되어 있을 거에요.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을 받으실때 따로 신경쓰거나 내야할 돈이 있는것은 아니며, 우리가 매월 내는 이 보험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돌봄 재원으로 사용되고, 향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때 나중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다시 돌봄을 받는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와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상태 및 요청에 따라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시설급여) 2가지로 나뉘어요.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일정시간 집으로 방문해 식사 준비 및 세면, 옷 갈아입히기, 약 챙겨드리기 등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거동이 힘든 어르신 댁에 목욕 차량 및 장비를 갖춘 팀이 방문해서 목욕 시켜드리는 서비스를 말해요. 욕조 들어가기 힘든 분들도 이 서비스 통해서 집에서 편하게 목욕할 수 있어요.
방문간호 서비스
집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간단한 의료 처치 및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상처 소독, 검사, 투약 관리 등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주야간 보호서비스
전문보호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낮 시간이나 밤시간동안 맡겨 돌봄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요. 보호센터에서는 식사, 운동, 인지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주일 2회 방문하는 식으로, 또래 노인분들과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단기보호 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요양시설에 노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행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돌보기가 힘들때, 짧게는 몇일, 길게는 몇주까지 전문시설에 맡겼다가 다시 모셔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노인 전용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설급여 서비스
요양원 등 시설에 장기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이에요. 집에서 지내기 힘든 상태의 노인분들이 이용하며, 의료서비스와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시설 이용시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즉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한달에 약 271만원의 비용 중 54만원 정도를 본인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복지용구 지원
목욕의자, 간이화장실,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등 노인분들 일상생활 편의성을 올려주는 용구(용품)를 지원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시 비용 일부를 보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동침대나 휠체어 구입할때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 전체보기
그외 서비스
그 외에도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라는 제도가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 소정의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도 있어요.
다만 이는 모든 가족이 전부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특별급여입니다.
가족요양 상세보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예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부모님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여러 서비스 종류 중 맞는것으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가지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해도 됩니다.(예:방문요양+주간보호 병행하기)
실제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 받고난뒤 표준이용계획서에 있는 권고사항을 보니 ‘방문요양 주 3회, 주야간보호 주 2회, 복지용구(보행보조기) 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서비스를 전부 이용해보기로 했어요.
- 월,수금 오전에 방문요양보호사 방문: 담소 나누기, 침대 시트 교체 및 방청소, 빨래, 어머니 목욕 도와드리기, 옷 갈아입히기, 점식식사 챙겨드리기
- 화,목 주간보호센터 방문: 셔틀버스가 엄마를 모시러 와서 센터 방문. 친구들도 사귀고 미술 및 노래교실 수업
- 보행보조기 지원(복지용구): 기존에는 벽잡고 이동했는데 바퀴 달린 보조기 밀면서 이동이 가능해져 훨씬 안전해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얼마 내야 할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시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요.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부담
- 시설서비스: 비용의 20% 부담
만약 한달에 재가서비스 비용이 100만원 나왔다면 그중 15만원만 본인이 부담 하고, 나머지 85만원은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다만 식사비, 간식비 등 실제 서비스와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은(비급여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외비용 보기
기타 문의사항
궁금한 점이 있을때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사와 통화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도 등급 신청 및 서비스, 가까운 기관 찾기 등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공단 지사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