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 제도 관련, 쉽게 풀어 설명한 글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노후 소득원이 달라지죠. 노령연금이 뭔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수급자격 및 기준, 재산, 나이, 받는 금액 등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노령연금 모의계산기(예상연금액 조회)
내가 받게될 연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거 조회해볼 수 있어요. 아래에서 예상연금액 바로 조회해 보셔요! 나중에 얼마나올지 미리 볼 수 있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모두 조회 가능
- 로그인 필요(간편인증 가능)
- 예상연금조회는 꼭 해보시는게 좋은게, 만약 생각보다 적다면 개인연금 및 저축을 더 해야겠구나, 조기 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해서 더 빨리 or 더늦게 받아야겠구나 하는 대비를 할수가 있어요.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시 예상연금액 프린트해주기도함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조회
노령연금 받는 대다수가 기초연금도 같이 받고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바로 확인해보시고,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같이 신청해 버리세요!
기초연금 조회하기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노령연금 신청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등 신청방법 다양
- 방문신청: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 스마트폰 어플 ‘내곁에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조회 및 신청까지 모두 가능
어플신청(안드로이드)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거동이 어려워 공단 방문이 힘든경우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만놔두면 없어지는 내돈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병원비) 환급서비스 포함 1타 3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 1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수수료 내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 국세 전부 무료로 환급해주고 있네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병원비 초과사용시
전부 환급(100만원)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메뉴 클릭
국세 환급
전체메뉴-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국세환급금찾기 클릭
필요서류(방문시)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신청서 양식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연금 받을 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입자 혼인여부 및 가족사항 파악해서 부양가족연금액 등 산정)
- 본인 서명이나 도장 필요(신청서 작성시)
- 대리인 신청: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신청시기
노령연금 기준이 맞아서 받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해주셔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받아가세요 하고 알아서 보내주지 않거든요.
보통 연금받기 싲가할 수 있는 달의 1~2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연금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의 생일이 25년 6월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5월에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 수급연령이 된 다음부터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못받은거 ‘5년’까지만 소급해서 돌려주고 그 이후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한 받을 수 있는 나이 도달하면 바로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는것이 가장 이득이겠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개시 나이가 가까워지면 안내문도 보내주고 하면서 미리 알려줍니다. 다만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안내문을 못받는등의 불상사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신청해주시는게 좋겠죠.
노령연금 입금일
노령연금 신청을 마치면 공단에서 수급자격 및 금액 등 심사한 다음 연금 시작 대상 월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요.
만약 7월에 연금받을 나이가 됐고 6월에 미리 신청했다면, 8월부터는 7월분 연금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 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되구요. 25일이 휴일인 경우 미리 지급하고 있어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 들어 소득이 없을때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말해요. 젊을때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은퇴한 후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에 따라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죠. 한번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얻으면 사망할때까지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내가 낸 돈으로 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역시절 부은 보험료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게 노령연금입니다.
제가 30대부터 시작해 50대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고 해보죠. 그럼 60대 이후에 매달 국민연금에서 월급과도 같은 연금을 한달도 빼놓지 않고 받는 거에요. 이 연금 덕분에 나이들어서는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이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애나 사망시 나오는 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노령연금vs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최소 10년이상(120개월)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 10년이란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종합 10년 이상임을 뜻해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아쉽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권’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럴때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게 돼요. 연금이 아니라 한번에 목돈을 받는 것이고요.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연금 받는 나이가 되었을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받을 수 있는 나이 도달
- 국민연금공단 직접 신청
위 3가지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입니다.
기초연금 34만원 신청
노령연금 나이(수급연령)
현재 법으로 정해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과거에는 만 60세였는데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차 받는 나이를 올리고 있어요. 출생 년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수령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즉 2025년 현재 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2세~65세 사이의 분들이구요. 출생연도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962년생인 경우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970년생부터는 65세부터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2033년경부터는 전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신청(청구)’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조기노령연금-더 빨리 받고 싶을때
아마 내 형편상 더 이른 나이에 연금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 이라는게 있는데요.
이는 원래 연금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미리 땡겨서 받는 제도를 말해요. 다만 일찍 받는만큼 조건이 있죠.
-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일해선 안돼요. 즉 일을 그만둔 분들에 한해서 남들보다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구요.
-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일찍 받는 대신 페널티가 있어요. 연금액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고, 만약 1년 일찍 받으면 94%를 받는 식으로 6%씩 감액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기연금은 본인 자유 선택이에요.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연금액을 최대치로 받고 싶다면 정해진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완전노령연금(정상연금)을 받는것이 좋겠죠.
국민연금 연기신청(연기연금)
원한다면 더 늦게 받을수도 있어요.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연금액을 지금보다 더 불려서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신청해서 최대 5년까지도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1년 늦출때마다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5년 연기하면 36%가 플러스(증액) 돼요. 사실 여유가 좀 있으시면 노후 자금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노령연금 금액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한것 중 하나가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부분이죠. 노령연금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2가지 조건 따라서 금액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얼마나 오래 납부했는지(가입기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소득수준) 이 2가지가 판가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내가 낸 보험료(소득)가 많을수록 연금 금액이 상승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액 계산할때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서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해주니 현재 가치(물가)에 맞게 연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 번 계산된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맞춰서 같이 오릅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이분들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은 한달에 약 92.4만원이라고 해요. 월평균 소득이 국민 평균 수준인 회사원으로, 20년동안 납부했을 경우 이와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구요. 실제 20년이상 오래 납부한 분들은 평균 90~1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가입기간 30년 이상
30년이상 성실하게 낸 분들은 대개 100만원 훨씬 넘는 금액 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달에 200만원이상 받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2025년에는 최초로 월 300만원 받는 분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소득이 높기도 하고, 거의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가입기간 짧거나 소득이 적을때
가입기간이 얼마안되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적을수밖에 없겠죠.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요. 10년만 딱 채워서 납입한 경우 받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10년만 냈다면 매달 20~30만원대 연금을 받으실거에요. 때문에 가능하다면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는것이 중요해요.
실제 전체 평균 연금액 보면 예전에 오래 가입 못한분들 포함 평균 50만워대 정도라고 해요. 옛날에 국민연금 제도 생기고 얼마안되서 강비한 분들이 짧게 납입하고 받기 시작한 경우 조금만 받는 분들이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기간이 긴 새로운 수급자들이 증가해서 평균 연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연금 추가금 받기-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추가금도 있는데요. 이건 연금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소득 없는 배우자, 어린 자녀, 나이드신 부모) 소액의 추가금을 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년에 약 26만원 정도를 추가로 주고 있어요(자녀, 부모는 1인당 약 17만원 정도). 이렇게 큰돈은 아니어도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합친다면 실제 받는 수령액은 계산한 기본연금보다 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부양가족 추가금의 경우 가족 부양을 위해서 ‘조금’지원해주는 성격이라서 기본 연금액 대비 아주 많지는 않아요.
노령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될까?
일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아도 될까요? 네, 받아도 돼요. 하지만 소득이 좀 많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기간 동안은 연금액 일부가 삭감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동안 연금 감액 규정이 공식적으로 있어서 연금 받기 시작했어도 돈을 많이 번다면 연금을 좀 덜주고 있어요. 다만 연금 받는 초기 5년동안만 이렇게 하구요. 대개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65세 지나면 더이상 일해도 연금 삭감없이 전부 받을 수 있어요.
깎이는 기준 알려드릴게요. 전국민 평균소득보다 많이 벌면 감액이 되는데, 그게 2024년 기준 월 298만 9천원이에요. 여기에는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자, 연금 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들어 한달 250만원 정도를 버는 경우 위의 전국민 평균소득보다 조금 버니까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300~400만원 정도 번다면 초과한만큼 연금 일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전국민 평균보다 더 벌면 초기 5년동안은 연금이 더 버는만큼 줄어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5년 지난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소득이 좀 높아서 연금이 만ㅇ히 깎일것 같으면 차라리 연금 시작 시기를 늦추는것이 좋아요.(연기연금제도) 연금을 최대 5년뒤로 미루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연금은 안나오지만 나중에 받을 금액이 대폭 상승합니다.(최대 36% 오름)
다만 미룬 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는건 맞으니까 나의 재정 상황 및 기대수명 등 생각해서 뭐가 좋을지 신중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죠.
65세 이후부터는 제약없이 일하고 연금도 100%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 많으면 이거 못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소득 등의 이유로 못받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집이 몇채가 있건 예금이 많이 있건, 직장연금 및 사적 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은 100%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재산이 있으면 못받는다는건 기초연금과 헷갈려하시는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은(과거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만 65세 이상 어른들께 드리는 복지 연금으로, 내가 낸돈이 없어도 자격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재산과 소득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을까?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게 본래 소득 하위 70% 노인분들께 드리는 거라서 다른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이걸 ‘소득’으로 보거든요.
만약 노령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에서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한달 소득으로 간주해요. 이거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에 해당해야(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 이하) 기초연금 받는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는다면야 기초연금 못받을수도 있지만, 인정을 30% 정도만 하고있기도 하고 자격만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의계산 해보시고 그냥 ‘안되면말고’ 정신으로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내가 낸거니까 꼭 받아야 하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세금 내야 될까?
국민연금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들어가요. 전부 다 세금을 매기지는 않고, 1년에 총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립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500만원을 받으면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구요.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을 합니다. 대부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무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연금액이 크다면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구요. 그래도 ‘연금소득공제’라는ㄱ ㅔ있어서 세부담이 높지는 않으니 참고하셔요.
국민연금 받는 대다수가 기초연금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이혼하면 국민연금 나눠받나요?
부부 중 한명이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배우자는 그 기간동안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때 신청 가능하며, 재혼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분할연금 받는경우 그 비율만큼 원래 연금자의 연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에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전업주부였는데 이혼하신 경우, 일정 금액이라도 연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지요.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쓴데 이혼한 경우, 이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이 안되고 이혼 전 결혼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그외 다른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어요.
- 장애연금: 불의의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면 저옫에 따라서 장애연금(1~4급)이 나옵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노령연금 대신 나오거나, 중복제한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