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이런식입니다 비용 임시장소 지원대책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임시 거처를 얻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방법,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요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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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개요






 

긴급주거지원제도는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생계의 어려움, 가정 내 문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급작스럽게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 주소득자의 부재로 인한 소득 중단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유기, 방임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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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내용과 방법





 

긴급주거지원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임시거소 제공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

2. 주거비용 제공

임시 거주지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

 

지원되는 금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각 가구의 크기별로 차이가 있어요.

● 대도시

1~2인: 39만 8900원

3~4인: 66만 2500원

5~6인: 87만 4100원

● 중소도시

1~2인: 29만 9100원

3~4인: 43만 5600원

5~6인: 57만 4200원

● 농어촌

1~2인: 18만 9000원

3~4인: 25만 500원

5~6인: 33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수도 있지만 친척이나 담당 공무원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긴급주거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위기상황 인지

본인 또는 주위 사람이 위기 상황을 파악합니다.

2. 긴급 지원 요청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3. 상황 확인 후 선지원

긴급 상황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4. 사후 조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진행돼요.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6. 사후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추가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이 긴급하게 필요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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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자격에 해당되며, 지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긴급주거지원 소득조건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으로 3.1억원, 중소도시는 1.94억, 농어촌은 1.65억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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