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 대상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정치기부금, 산불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각 종류별로 다른 공제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뜻?
-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것
- 혜택을 다음 년도로 이월도 가능해서 절세 탁월
- 기부금은 의료비, 교육비처럼 세액공제 항목임(소득공제x)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제 가능(근로자-연말정산, 사업자 및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나의 소득수준, 기부금 종류별로 다름
- 직장인은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짐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집계된 내역 보면 간편(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 연봉: 1년간 벌어들인 총 금액/비과세소득: 세금 안내는 소득으로 직장인의 경우 식대 및 출장비, 출산급여, 보육수당 등 해당/근로소득 공제액: 총 급여의 2~70% 공제(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것. 이 총급여 수준별로 공제율이 다름. 예를 들어 총 급여가 1500만원~4500만원일 경우 총 급여액의 15% + 525만원 공제 가능)
- 사업소득금액: 매출에서 비용을 뺀것.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소득’을 의미(소득금액증명원 떼면 나오는 금액)
정치자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에 속하지 않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낼때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가능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및 복지, 문화, 예술 단체 등에 기부(유니세프 등)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가능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나 절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가능
고향사랑기부금
- 500만원까지 가능
산불기부금
- 산불 등 재난이 있을때 기부하면 특례기부금으로 들어가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와 별도로 세액공제됨
- 기존 한도 초과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행안부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성금, 기부영수증에 재해 구호 목적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함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예시
제가 현재 직장인이고 1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교단체 기부 한도는 1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치 자금의 경우 100%까지 가능하므로 3천만원 전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한도와 공제율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요. ㄱ근로소득금액은 3천만원, 공제 한도는 10%이고, 10%인 300만원 꽉 채워서 성당에 기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기준 15%니까(공제율은 아래에서 참고) 300만원 x 15% = 45만원입니다. 따라서 성당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도, 결국 제 근로소득금액 기준 한도는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45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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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000만원 초과
40%(2025년 대상 한시적 적용)
작년에 1500만원의 일반 기부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1천만원까지는 기본 세액공제율 15% 적용되어 세금에서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1000만원에서 초과된 만큼의 500만원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줘 150만원을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총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공제율은 내 소득의 몇퍼센트 까지만 공제해주는 거니까 위 예시는 예시로만 봐주세요.
종류별 기부금 세액공제율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빼줍니다. 10만원까지는 100/110(약 90.9%)를 공제해주고 있어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0만원 납부했다면 약 90% 공제 적용되어 9만원을 빼줌. 남은 2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 15% 적용해 3만원 추가 공제. 따라서 총합 12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 3천만원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25%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분: 15%
일반기부금, 종교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가족 기부액도 내앞으로 공제 가능)
- 본인 기부금액 외 기본 공제대상으로 올린 부양가족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중 ‘나이’조건 안맞아도 소득 조건만 맞으면 내 세액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음(소득 없거나 소액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있을때, 나이 상관없이 이분들 기부내역까지 나의 공제항목으로 추가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 정치자금 기부액,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액의 경우 본인것만 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가능할까?
-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은 10년동안 이월할 수 있음
- 고향사랑, 정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는 이월 불가
필요 서류
- 실제 기부금 냈다는것을 증명 가능한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필요
- 정치 기부내역의 경우 따로 정치 자금 영수증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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