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으면 국민연금 못 낸다고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자격도 만들고, 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어요. 신청 조건부터 기간, 금액, 각 유형별 차이점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가입부터 탈퇴까지 인터넷,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한뒤 처리해줘요.
바로 신청하기
보험료 변경
저 2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국세, 종합소득세, 병원비까지 환급 집중기간입니다. 주변에서 환급금 10~20만원씩 받았다길래 저도 신청해봤는데 진짜 나오네요. 5년치 일괄 조회됩니다.
5년치 조회하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말 그대로, 60세 이후에도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까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연금 수령 조건을 못 채운 분이나 연금액이 너무 적어서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실제 사례-이런 경우에 가입해요
연금 수급기간 부족한 경우
60세 이씨는 직장 다닐때 국민연금을 8년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씨는 2년 더 자비로 국민연금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반환일시금(한번에 받는돈)이 아닌, 매달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죠.
반환일시금 조회
연금액이 너무 적어 고민인 경우
김씨는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딱 10년 낸 상태. 수급은 가능하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10~20만원대라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몇 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액을 꾸준히 늘려가기로 했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조건 정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나이: 만 60세 도달한 사람
- 수급 상태: 아직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기타: 반환일시금 수령한 적 없음, 미납된 보험료 정산 가능
-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 65세가 넘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꼭 60세~64세 사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유형 3가지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자영업 등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은 없지만 가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기타 임의계속가입으로 본인 의사만 있다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가입 후 필수 3가지 원칙
- 의무는 아니며, 원하면 언제든 탈퇴 가능해요
- 6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시,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 65세가 되면 신규 신청은 막히지만, 이전에 탈퇴했던 사람은 지사 방문을 통해 재가입할 수 있어요(단, 반환일시금 받지 않은 경우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할까 vs 하지말까?
꼭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연금 수급권 확보에 결정적(연금 받을 권리가 생김)
매달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단 몇년만 더 내도 수령액이 크게 오를 수 있어요
당장 큰 지출 여유는 없지만, 65세까지 시간이 남은 경우
연금이 복리처럼 누적되다보니 더 오래 낼수록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