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본인 의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하는 제도라고 알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전업주부, 학생도 이 방법으로 노후준비 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보통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v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연금 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 누가 할 수 있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만18세 이상~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아닐것
실제 임의가입자 대표적인 사례
- 육아휴직중인 엄마
- 소득 없는 대학 졸업 준비생
- 직장을 그만둔후 쉬고있는 퇴직자
- 해외 체류중 귀국한 무직자
- 학원강사처럼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예시
41세 박씨는 6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가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최근 최소 금액으로 임의가입을 시작했어요.
22세 김씨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없지만, 부모님 권유로 노후 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 얼마씩 내야할까?(2025년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시에는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선택시(최소) 월 보험료 9만원 납부(9%)
- 150만원 선택시 13만5천원 납부
- 200만원 선택시 18만원 납부
- 617만원 선택시(최대) 약 55만원 납부
최소금액인 100만원만 선택해도,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겨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2024년 7월 ~ 2025년 6월 적용 기준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연금을 받기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9년 11개월까지 냈다가 못받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력이 끊기거나, 공백기가 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워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죠.
예상연금액 조회
임의가입 vs 임의계속가입 차이점
임의가입
- 나이: 18세~60세
- 대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 목적: 연금 수령권 확보
- 신청: 자유
임의계속가입
- 나이: 60~65세
- 대상: 기존 가입자였던 사람
- 목적: 연금액 증가 & 수급조건 완성
예를 들어, 59세에 퇴사한 이후 10년을 못채운 경우, 60세가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10년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신청하기)
아래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 후 처리해줍니다.
인터넷 신청이 아니어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요.
납부금액 변경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약 9만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메뉴를 통해 얼마든지 보험료 변경이 가능해요. 많이 내면 많이 돌려받고, 조금 내면 조금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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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니까 연금도 못받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이제는 바꾸셔야 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누구나, 소득이 없어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소 9만원부터 시작해 10년 이상만 납부해도 평생 수령 가능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