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한 글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경우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유족연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족연금 개념, 배우자 및 자녀 조건, 신청방법, 지급 금액, 수령기간까지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꼭 확인하세요)
방문접수
-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유족연금은 본인이 해당 되는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족연금 해당 여부, 청구 관련해서는 가까운 지사에 먼저 전화상담부터 해본뒤 방문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이 발생한뒤 즉시 신청하는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경과하면 혜택을 못받거나, 일부 수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망 사실을 입증가능한 사망 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은행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및 접수
처리 절차
위의 서류 모두 준비한뒤 연금을 신청합니다. 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연금 지급 여부 및 금액 확정이 돼요. 그러고나면 결과 통지 및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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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 남겨진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돌아가신 분의 연금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일부가 이어져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세가지 급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정리
유족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와 조건이 있어요. 수급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법적 혼인 상태여야함(사실혼은 불가)
-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이며 생계를 의지한 경우(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예시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만 25세 미만이라면 자녀가 수급자가 됩니다. 자녀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돼요.
v 입양 자녀도 자녀로 인정되며, 외조부모도 조부모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납부 기간이 핵심)
국민연금 얼마를 내야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
-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을 이미 수령중이던 사람의 사망
- 연금 가입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
남편이 국민연금을 12년동안 납부했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계산 방법
지급 금액은 다음 두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 고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
- 유족의 구성(몇명인지)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만 있을 경우: 60% 지급
- 배우자+자녀 1명: 70% 지급
- 배우자+자녀 2명 이상: 최대 100%까지(상한 있음)
가입기간에 따른 기준금액 비율
- 가입 10년 미만: 40%
- 10년 이상~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60%
남편이 15년간 국민연금을 냈고 사망했다면, 아내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약 50% x 1.2배 =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 기간(지급기간)
받는 사람 조건 따라서 지급 종료되는 시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배우자: 평생 지급(재혼시x) –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ok
분할연금이란?
- 자녀: 만 18세까지 or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지속
- 부모: 60세 이상일경우 평생 지급
- 손자녀/조부모: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내에서는 중복 불가: 유족연금 vs 장애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령 중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신청 가능. 단,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전체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노령연금 80만원 받고 있다가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100만원 발생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 기존 노령연금 80만원 + 유족연금의 30%인 30만 = 110만원
- 유족연금 100만원만 받기
→ 이 경우 1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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