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뜻, 계산, 수령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때는 유족연금 말고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받게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망일시금 뜻
보통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유족이 아무도 없다면? 혹은 있어도 수급요건(받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럴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례비 보전이나 유족을 대신한 최소한의 보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장례지원금 + 위로금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망일시금 대상 – 누가 받나요?
사망일시금은 특정 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다음 순서대로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예: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 이내 친척이 받는 경우엔 단순 혈연만으론 부족해요. ‘생계를 같이 유지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배우자~형제자매까지는 생계요건 없이, 순위만 맞으면 수령 가능합니다.
사망일시금 조건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달리 연령이나 장애 여부 같은 복잡한 조건은 없어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만 확인되면, 앞서 언급한 수급 순위자 중 1순위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유족연금 조건
사망일시금 금액 최대 얼마?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이 돌려받았을 수 있었던 반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 기준소득월액 x 최대 4배 이내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90만원이었다면 최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에요.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라는점 참고하셔요. 이 제도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만 나옵니다. 전체 납입액이 많아도, 무조건 다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반환일시금 조회
사망일시금 실제 사례
가령, 55세의 김씨가 국민연금을 7년 정도 납입하다가 유족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상태라면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렵겠죠.
이때 김씨에게 다른 가족은 전혀 없고 여동생이 있다면, 형제자매 순위에 해당되며 최우선 순위권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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