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제도 이렇게하면 수령액 늘어나요(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제도 이용하면(반환일시금 반납) 나중에 수령나이 되서 받을 연금 수령액이 훨씬 늘어납니다. 오늘은 이 제도 이용해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내다가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신청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통해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신고/신청 메뉴에 해당 메뉴가 있으므로 찾아서 신청하시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
 

납부기한: 반납신청을 한뒤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 안에 고지서를 받으실텐데요. 이거 받고 말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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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메뉴-납부고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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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 국민연금은 원래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데(노령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조건 충족이 안되면 공단에서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한번에 돈을 돌려주는 제도


나의 반환일시금 조회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제도란?

  • 예전에 돌려받은 나의 반환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납부하는것
  • 그만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복원됨

 

반납금 납부시 장점





 

  • 향후에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금액이 대폭 증가
  • 특히 과거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동일한 돈을 납부해도 더 많은 연금을 낼 수 있는 ‘가입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노후에 받는 연금이 훨씬 증가하게 되는것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예시

1997년까지 회사 다니던 직장인이 국민연금 가입상태인데, IMF로 직장을 잃은뒤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반환일시금 2천만원을 받았음. 그러나 이후 회사로 취직하여 국민연금 가입했고,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2천만원+이자까지 해서 2500만원을 반납.(최대 24회까지 분납 가능)

결과적으로 받는 연금이 원래 월 22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증가했음.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대상 및 조건

  • 반환일시금을 받은적이 있어야 함
  • 지금은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되어 있어야함

 

반납금 내야 하는 금액은?

  • 반납금 = 반환일시금(받은 원금) + 이자
  • 이자는 반납 시점까지의 기간별로 다름


이자 보러가기
 

반납금 납부 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일시불 납부
  • 분할 납부 : 기존 가입기간 1년미만 3회 분할 가능, 1년이상~5년 미만 12회 분할 가능, 5년이상일 경우 24회로 분할하여 납부 가능함

 

65세이상 70%가 받고있는 기초연금 조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아래에서 자가진단해봐서 대상으로 나오면 최대 34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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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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