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간단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민연금, 직역연금)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사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령의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가 직역을 변경할 경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령의 최소 기간을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연금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공적연금연계제도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함으로써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을 수령하기위한 가입기간은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하고 국민/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전부 10년입니다.

 

직역 연금 종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해당 직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가입되는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모든 직장인 및 자영업자 대상

● 공무원 연금: 국가 및 지자체 근무 공무원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 군인연금: 군인 대상

(군인연금의 경우 20년으로 적용)

 


사학연금의 모든것
 

지급 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3~56년: 61세 지급

●1957~60년: 62세 지급

●1961~64년: 63세

● 1965~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 배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본래 10년이었습니다.

이직, 직업 변동으로 인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금 수령이 불가능했는데요.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신청 예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15년 재직 후 퇴직한뒤 국민연금 가입자로 5년 더 근무했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총 납부기간 10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과 퇴직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의 형태로 받아야 했는데요.

이러한 연계제도 덕분에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총 2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향후 연금수령 연령이 충족되었을때, 2개 연금을 각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퇴직연금 조회
 

신청 시점





 

직역연금 → 국민연금 이동

-퇴직(반환)일시금 미수령시: 각 연금 수급권 소멸시효 전에 연계신청 진행

-퇴직(반환)일시금 수령시: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 소멸 전에 연계 신청

(단, 퇴직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에 반납금 납부해야됨)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을때 연계하려는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전에 연계신청을 하면 되고요.

퇴직일시금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날짜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

-퇴직(반환)일시금 60세 이전 지급하지 않음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었을때부터 연계신청 할 수 있음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 가능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직역연금으로 이동했다면 직역연금가입자가 된때부터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진행합니다.

 

계산 예시

직장인 오씨는 8년동안 회사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직장을 옮겼어요.

그후 17년간 공무원으로 근로했고, 이제 퇴직할때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 국민연금 8년

● 공무원 17년

→ 총 가입기간 10년 이상 해당

 

이때 연계신청을 진행해서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 동안의 연금과 공무원 가입기간 17년동안의 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계신청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 및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직역 → 국민연금으로 근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연계하고 싶지 않다면 강제사항 없습니다.

바로 일시금 신청해서 수령할 수도 있어요.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온라인 신청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바로 신청하러 가기
 

● 메인 페이지에서 ‘연금연계신청’ 메뉴 선택 하여 신청 진행

 

대리신청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퇴직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과 직역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일시반환금 신청
 

결론

이 제도는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한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에요.

연금 수령의 최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걱정 없이 노후대비를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셔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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