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공시지가 조회 이 2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2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함께 실제 조회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헷갈렸던 개념 오늘 이 글 하나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토지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메뉴에서 주소 입력 후 조회하면 m2당 토지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지가 조회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여기서는 오피스텔 등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회만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공시지가 조회하기
건물에는 공시지가가 없어요(토지에만)
가장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개념인데요. 많이들 건물 공시지가가 얼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공시지가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 공시지가란?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토지의 단위면적(m2)당 기준가에요.
- 예시
서울 강남에 100m2짜리 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지가가 1m2당 1000만원이라면?
- 100m2 x 1000만원 = 10억, 이게 이 토지의 공시지가입니다.
이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산정할때 기준으로 쓰여요. 건물 자체에는 이런 ‘공시지가’라는 개념을 붙이지 않아요.
건물 기준 가격 =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의 세금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이는 국세청이 내부 기준으로 정하는 과세용 가격으로,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내가 보유한 상가건물이 시세는 10억인데, 국세청이 정한 시가표준액은 6억이라면?
- 증여, 매매, 재산세 등 세금 계산은 6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vs 시가표준액 한눈에 비교
- 공시지가: 토지 대상, 국토부 발표, 매년 1월,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등 기준이 됨
- 시가표준액: 건물 대상, 국세청 발표,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기준이 됨
그렇다면 공시가격은 뭘까?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따로 구분해요.
- 공시가격 = 토지+건물 통합 기준가 →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며, 역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바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