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 안될때 건보료 줄이는법 3가지

피부양자 등록 안되서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더라도 합법적으로 건보료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팁 위주로 정리해 봤어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힘들때 건보료 줄이는법





 

회사 은퇴하고 나오는 분들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건강보험료가 무척 부담스러우실텐데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3가지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

은퇴한뒤 건보료 폭탄이 부담스럽다면 4대보험 가능한 근무처에서 단순 업무, 쉬운 업무 위주 직업을 선택해서 계속 일하는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몇시간짜리 일도 많으니까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 1년이상 근무한 직장 가입자가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 전 다니던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동안 납부 가능함
  • 회사와 반씩 부담하던 때의 건보료라서 지역가입자보다 저렴
  • 직장가입자랑 똑같이 피부양자를 올릴수도 있음
  • 퇴직하고 최초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두달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 모의계산
 

  • 은퇴 전 고액 연봉을 받은경우 건보료가 이미 높게 잡혀있어서 임의계속가입이 되려 안좋을 수 있음: 이럴땐 지역가입자가 유리함
  • 임의계속가입제도 vs 지역가입자 전환시 요금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작은 카페(법인) 만들어서 월급받기

은퇴 후 카페 등 작은 사업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법인으로 개업해서 월급 받는 식으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예시) 회사에서 연봉 1억씩 받는 김씨는 매달 300만원씩 연금 받을 예정이라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공시가 9억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만 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소규모 카페 하나 열어서 대표이사로 등록한뒤 한달에 월급 80만원만 책정하면 건강보험료가 한달 8.5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v 일반 근로자로 등록하지 말고 임원으로 등록하기

(최저임금법 지킬필요 없어서 급여 낮추기 가능, 직원 급여가 높아지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할수도 있음) 

v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데 비싼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경우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법인 만들어서 셀프 직장 가입자 되는것이 유리

v 직장가입자는 재산말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급여 외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직장건보료 말고도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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