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개념과 소득/재산 조건, 등록 가능한 범위까지 친절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계산하기 까다로운 재산 기준 계산방법을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자가진단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를 세상 간단하게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체크체크 해보면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셔요.
셀프 자가진단하기
건강보험 환급 신청(병원비)
지난 3년동안 내 소득보다 과하게 진료비를 냈을경우 전부 환급해줍니다. 그동안 과하게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대상인 경우 바로 나오니까 조회해 보시고 환급 대상자라고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엄마 100만원 나옴)
건보료 환급 신청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메뉴 클릭
국세 환급
전체메뉴-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국세환급금찾기 클릭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지역가입 2개로 나뉘죠.
- 직장가입자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가입금의 절반만 납입
- 지역가입자
직장없이 개인이 모든 금액 납부
다만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퇴사, 은퇴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2배 내야하니 부담스럽죠.
50%만 내던 것을 100% 내야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도 건보료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자녀나 부모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요금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누구나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v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내 가족을 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어요. 따라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가족 전부가 지역가입자라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재산조건이 아래와 일치해야 해요.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경우 100%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 모든소득 합해서 2천만원 이하(이자/배당/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부부합산조건 아님. 즉 남편, 아내 각각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됨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 넘을때만 계산이 됩니다. 즉 금융소득 다 합해봤자 800만원, 900만원까지라면 1천만원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없는셈 되는 겁니다.
- 연금소득: 공적 연금 수령액만 계산(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ISA, 개인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음
- 피부양자 조건 판단시 공적연금 100% 반영,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50% 반영됨
- 다른 소득 1도 없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67만원 넘게 받는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단 1원만 생겨도 피부양자에서 배제됨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여부 상관없이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라면 부부 전부 소득요건 만족해야함(각 2천만원 이하)
예) 1년동안 금융소득 900만원 발생, 국민연금으로는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는 소득 발생했다고 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계산, 그럼 최종 소득 120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예2) 연 금융소득 1200만원 발생, 국민연금 900만원 발생
전부 합해서 210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힘듭니다.(총 합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득반영시기
매년 1월~10월까지는 보험료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 기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자료 기준으로 반영됨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 반영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아래일때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8억 이하여야함
- 재산자료 반영시기: 해당 년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11월까지 반영함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계산할때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어봐도 나오구요.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
직접 계산할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v 일단 우리집 공시가가 얼만지 조회해봅니다.(23~25년 시세의 69% 적용)
공시가 조회하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 70% 적용되며, 1주택자는 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v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3억이하 43% 적용
v 3억초과~6억 이하 44% 적용
v 6억 초과 45% 적용
예시) 5억짜리 1주택 보유: 공시가(5억 x 69%) x 44% 이므로 1억 518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예시2) 아파트 시세 10억 공시지가 7억 가정, 2주택자일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면 4.2억입니다.
부부합산 참고
v 피부양자 소득, 재산 조건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소득 기준 탈락시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상실
v 그러나 재산기준으로 한사람이 탈락시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 그대로 유지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범위 누구까지 가능?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안내도 건보료 혜택 받을 수 있다보니 완전 이득인데요. 가족이어도 다 되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누구까지 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 가능 범위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해야합니다.
등록하러 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현재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아니면 피부양자인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하러가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방법대로 계산기에 넣고 수치만 입력하면 바로 얼마를 내야 할지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리러 가기
계산기 이용방법
- 2024~2025년 기준 동일해서 2024년 작성한 내용이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때는 소득, 재산모두 합산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보시죠.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확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힘들때 건보료 줄이는법
회사 은퇴하고 나오는 분들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건강보험료가 무척 부담스러우실텐데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3가지 존재합니다.
3가지 방법 확인
피부양자 소득관리 필수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연간 2천만원 이하로 꾸준히 관리해주어야 해요.
금융소득의 경우 ISA 계좌 등 이용해서 비과세 금융상품, 연금계좌 처럼 소득 발생을 늦추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요.
예금, 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한해에 몰리는 장기가입 상품보다 이자 발생 년도가 분산되도록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 해 이자소득이 조금 많을 것 같다면 예금/적금 해지일을 다음년도로 연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