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보험 irp 쉽게 설명해드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irp까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뭔가요?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에 납입한 돈만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금에서 깎아주는것(세액공제)
  •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다 세금 환급효과도 무척 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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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병원비 환급

병원비 초과 사용한경우

초과분 전부 환급

 


건보료 환급

간편로그인으로 빠르게

(자주찾는서비스-

환급금조회/신청)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 선택

 


국세 환급

전체메뉴-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국세환급금찾기 선택

 

 

연금저축계좌 종류

연금저축신탁

2018년부터 더이상 판매되지 않음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자산운용사 운용
  • 주식, 채권 포함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최대한의 수익률을 얻는 방식
  • 예금자보호 안됨(원금보장x)
  • 주식시장 하락시 손실 위험 있음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가 운용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지고 자산 투자 및 해당 수익률로 연금 금액이 결정된
  • 대부분 사망, 장애시 보장 혜택이 있어 보험기능도 한다고 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연금 보장
  • 보험사 수수료를 내야함
  • 장기간 운영되는 방식이라 수익률이 높은편 아님
  • 중간에 해지하면 내가 납부한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음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과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 있음
  • 연금저축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가능
  •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 채권, 예금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
  • IRP는 위험자산(주식형펀드, ETF)에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 연금저축은 별도로 투자비율 제한 없음
  • IRP는 위험자산의 70%까지, 안전자산 30%까지 제한되어 있음
  • 둘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
  • 둘다 중도인출 가능하나 세액공제 혜택 다시 토해내야함

 


기부금 공제 한도

세금 많이 깎아줌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납입 가능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
  • IRP 세액공제 및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선 12월 31일 금융회사 영업시간 종료 전 돈 납입해야함

근로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15%(지방세 포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지방세 포함 12%

종합소득금액 기준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2%

 


월세 세액공제 환급받기

5년치 한번에 환급

아무때나 신고 가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출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한도: 900만원
  • IRP 세액공제 단독 한도: 900만원
  •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안으로 원하는 만큼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 IRP 통해 900만원의 차액만큼 더 채우면 됨
  • 퇴직연금 IRP 단독으로 900만원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원 채우는것 불가능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900만원 채워도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이렇게 세팅 가능

  • 연금저축 200만 + IRP 700만 = 900만원 공제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공제
  • 연금저축 500만 + IRP 400만 = 900만원 공제
  • 연금저축 900만 = 600만원 공제
  • IRP 900만 = 900만원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명심할 부분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이어야 세금혜택 유지
  • 세액공제 받고난뒤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금 추징, 환급금 다시 내놔야함
  • 900만원 초과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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