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후에도 국민연금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이혼하면 연금도 끝인줄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와 헤어졌더라도 가능해요. 분할연금 조건, 신청기간, 계산 방법,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볼게요.
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다면 가까운 지사로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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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란?
쉽게말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혼인 기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나눠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건 아니에요. 전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아무리 이혼을 오래전에 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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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기간-언제부터 가능?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발생일입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 배우자: 2021년 노령연금 수급
- 본인: 2022년 연령 도달
- 2025년 2월 이혼
모든 조건을 2025년 2월 1일에 충족했으므로 2025년 3월 25일부터 분할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별도로 신청해야함)
분할연금 조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 사실이 있을것
- 전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중일것
- 혼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최소 5년 이상일것
- 신청자가 연금 수령 가능한 연령에 도달했을것(2025년 기준: 만 62세 이상)
예를 들어,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나눠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혼인기간 계산할때 주의사항
간혹 ‘별거 중이었는데 포함될까?’궁금하실 텐데요. 2018년 6월 20일 전까진 혼인 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이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분리된 경우는 혼인 기간에 포함돼요.
분할연금 계산법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부양가족 제외 금액) x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x 50%
전 배우자 연금이 매달 100만원이고 혼인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50%라면?
100만원 x 50% x 50% = 25만원
이렇게 매달 25만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을 조정할수도 있어요. 기본은 반반이지만, 사정에 따라 60:40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내 국민연금이랑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내 노령연금+분할연금: 중복 수령 가능
- 내 유족연금 or 장애연금 + 분할연금: 유리한 쪽 선택(중복 불가)
- 유족연금 미선택 시: 유족연금의 30% 추가 지급 가능
즉, 내가 받는 연금 종류에 따라 중복 여부가 달라지니 개인의 상황을 꼭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란?
분할연금 재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기반한 권리라서 그렇구요.
단,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다른 연금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분들 분할연금 꼭 신청하세요
- 이혼 후의 생활비가 걱정될때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긴 경우
- 5년이상 혼인 생활을 하셨던 분
- 60대 이상이거나 곧 연금 수령 가능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