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혼부부 500만원 5분컷 신청 방법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1인당 250만원씩, 부부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장려금이므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 꼭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 페이지로 접속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500만원 바로신청
 

자가진단부터 해야 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뒤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조건에 맞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접수해야 1인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몇가지 필요한데요. 전입신고일은 주민등록초본 떼면 알 수 있어요. 마침 필요한 서류목록에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서류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2개 모두 아래 페이지 통해 받아주세요.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초본 pdf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pdf 발급 방법
 

 

 

대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 순서





 

이 순서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1. 위 사이트로 접속한다(pc신청이 편리함)
  2.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3. 결혼정보를 입력한다(배우자 이름, 혼인신고날짜, 대전전입신고일)
    • 대전전입신고일은 최초 대전 거주 시작일로 적어주세요.
  4. 첨부서류를 등록한다(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받으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세요
    • 열람용 안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1년이상), 주민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5. 승인 통보를 받으면 하나은행 전용계좌를 만듭니다. 링크가 발송되며, 해당 링크타고 온라인으로 만들면됩니다.(모바일로만 가능)
  6. 신청한 페이지로 가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통장사본 업로드합니다
  7. 12월말부터 신청한 순으로 입금됩니다.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자격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8세~39세 해당(외구인 안됨)
    •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초혼만 가능. 재혼안됨)
    • 아래 사항을 전부 만족해야함
      • 혼인신고한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혼인신고일 포함해 대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한날까지 계속해서 대전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함. (만약 아직 6개월 충족이 안되었다면 해당 날짜 만족한뒤 신청할 수 있음)

 


헷갈리는건 여기서확인
 

대전 혼인신고 지원금 신청기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착순이 아니고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므로 조건 만족하는 시기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본인계좌로는 안되고 반드시 하나은행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이는 대전시와 하나은행이 협약하여 만든 장려금이기 때문입니다.
  • 서류 제출할때 핸드폰 사진도 가능하지만 선명하게 촬영되어야 하고, 서류의 경우 pdf로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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