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완벽정리(돌려받기 두배 포기사례)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해보신적이 있으시다면 계약 전 소정의 금액을 미리 입금해본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는 부동산거래의 첫 단추로, 매수자가 정식 거래 전 미리 매도자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나 변심하여 계약 이행을 안할경우 이는 못받는다고 봐야합니다. 우선순위 확보 목적으로 지불한것이나 잃을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함께 매도자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2배 물어줘야 하는 배액배상 등의 정보도 같이 알아볼게요.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기본정보

이는 부동산 거래 전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미리 지불하는 비용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이를 내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은 해제돼요. 

또한,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이를 가계약금 배액배상이라 칭합니다.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 반환되지 않으며, 매도자의 변심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매도자는 해당 금액의 배액을(두배)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대다수 부동산 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잔금을 완전히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이런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결정적인 차이

부동산거래시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각각의 역할과 의미가 있어 중요한 요소에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것이 부동산거래의 성공에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의 역할과 지급

거래가 확정되면 전체 계약금의 10%를 내는것이 일반적이지요.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의 진행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약금의 의미와 지급 시점

가계약금은 실제 계약 성사 및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미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한뒤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좌를 받아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매수자는 다른 경쟁자들 대비 이 집에 대해 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거에요.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자의 중요성

매수자 매도자 양측에게 매매목적물, 계약일시, 계약금액 등의 정보가 중개소장님의 문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때, 가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전달돼요. <가계약금을 입금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일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 배액배상 해줘야 하며(두배 지불) 매수인의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없이 포기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두분 모두 동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고, 매수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거래는 성사됩니다. 이 문자는 거래의 증거로 활용되며 안정적인 거래 진행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어떤 내용이 이 문자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향후 가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소장님께 수정을 요청해 문자를 재수신 받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자 내용대로면 무조건 2배로 되돌려받는게 가능해요.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모두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500만원을 입금했다면 매도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배상받아야 맞으며, 200만원을 입금했다면 400만원을 입금받게 돼요. 

매수자가 변심한 경우라면 계약금을 말끔히 포기해야 합니다. 문자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얼마가 적당한가?

대개는 100만원~200만원 정도를 걸게 되는데요. 인기있는 물건이거나 매도자의 변심 우려가 있는 경우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수자측에서 액수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워낙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라 매수자가 일부러 많은 금액을 지급해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못하려는 목적인것이죠. 

그때는 집한채를 두고 여러명이서 가격을 올려가며 나에게 팔라는 구애(?)를 집주인에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우선순위를 획득해도 다음날 배액배상 받고 계약 해제되는 경우가 참 빈번했습니다. 두배로 물어주고도 남을 정도로 가격을 올려주는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하더라구요. 

 





 

 

이후 정식 계약 및 잔금까지의 과정

가계약이 성사된후 양측은 정식 계약서 작성 및 서명할 정식 계약 날짜를 상호 협의하게 돼요. 중개소에서는 양측의 의사를 조율해 계약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 양측 모두 부동산에 방문해 계약을 진행하면 되며 중개소는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돕고 각 당사자가 약정한 조건과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도와요. 

일반적으로는 가계약한뒤 일주일~한달 사이에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흔합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최종 계약서에 반영하고, 양측이 서명하여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돼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정식계약 전)

계약서 쓰러가기 5일전,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동산 중개소장님 통해 전달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300만원을 이미 입금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을 경우, 이미 문자상으로 가계약금 두배 지급으로 계약 해제가 합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불한 돈의 2배인 600만원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아요. 

다만 한켠에서는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전액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는 당시의 문자 약정에 따라 다를것으로 판단돼요. 위에서는 문자를 통해 ‘가계약금’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으므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러 가기전에 다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포기하고 싶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어떤 내용을 약정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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